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지 매체로 존재하면서 다른 물질이나 조제품(예: 제33류의 향수나 화장품, 제3401호의 비누나 세척제, 제3405호의 광택제·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3809호의 직물 유연제)을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나. 제5811호의 섬유제품 다.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펠트(felt)나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한 것(제6805호) 라. 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펠트(felt)나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한 것(제6814호) 마. 금속박(箔)을 펠트(felt)나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한 것(일반적으로 제14부나 제15부) 바. 제9619호의 위생타월(패드)·탐폰, 냅킨(기저귀)·냅킨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물품 2. 펠트(felt)에는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방직용 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직물류[웹(web) 자체의 섬유를 이용하여 스티치본딩(stitch-bonding) 방식으로 해당 직물의 응결력을 높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3.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에 상관없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 다만, 제5602호와 제5603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인 것, 플라스틱이나 고무의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펠트(제39류나 제40류) 나. 부직포를 플라스틱이나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물품과 부직포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나 제40류) 다. 셀룰러 플라스틱이나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sheet)·스트립(strip)으로서 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것(섬유는 보강용으로 한정한다)(제39류나 제40류) 4. 제5604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실,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것(통상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은 포함하지 않는다(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총설 이 류에는 많은 종류의 특수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 예를 들면,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nonwoven)·특수사(special yarn)·배의 밧줄(cordage)과 이들 재료의 특정 제품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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