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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조제식료품 > 제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HS 표제 품명 해설
1901 곡분·밀크의 조제품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2 파스타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903 타피오카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낱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904 콘플레이크 및 기타 가공곡물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5 베이커리제품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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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 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나. 사료용 비스킷과 그 밖의 곡물의 고운 가루나 전분으로 만든 조제 사료(제2309호)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그 밖의 의료용품

2. 제1901호에서

가. "부순 알곡"이란 제11류의 곡물의 부순 알곡을 말한다.

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다음을 말한다.

1) 제11류의 곡물의 고운 가루·곡물의 거친 가루

2)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

3. 제1904호에는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거나 초콜릿을 완전히 입힌 조제품이나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은 제외한다(제1806호).

4. 제1904호에 있어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란 제10류제11류의 주나 각 호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것을 말한다.

총설
이 류에는 제10류의 곡물, 제11류의 가공 곡물이나 그 밖의 류에 해당하는 식물성의 식용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가루(곡물의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 전분, 과실이나 채소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가루)나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또한 고운 가루·거친 가루나 그 밖의 곡물의 생산품을 함유하지 않아도 베이커리 제품과 비스킷은 이 류에 분류한다.
이 류의 주 제3호와 제1901호에서 코코아 제품 중 코코아의 함유량은 보통 테오브로민(theobromine)과 카페인(caffeine)의 함유량을 합한 것에 팩터 31을 곱하여 계산한다. "코코아(cocoa)"에는 페이스트(paste)나 고체 모양을 포함한 모든 모양의 코코아를 분류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소시지·육(肉)·설육(屑肉)·피(blood)·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들의 배합물을 전 중량의 20% 초과하여 함유하고 있는 조제식료품(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은 제외한다)(제16류)

(b) 완전히 탈지(脫脂 : 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 이상인 고운 가루·부순 알곡(groats)·거친 가루·전분(starch)이나 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의 조제식료품과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이상인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의 조제식료품(제1806호)

(c) 커피를 함유(함유량에 관계없다)하는 볶은 커피대용물(제0901호)과 그 밖의 커피 대용물(예: 볶은 보리)(제2101호)

(d) 카스터드(custard)·디저트(dessert)·아이스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의 조제용 가루로서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맥아 추출물이나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제품(보통 제2106호)

(e) 고운 가루나 전분으로 제조한 물품으로서, 특히 동물용 사료로 조제한 것(예: 개용 비스킷)(제2309호)

(f) 제30류에 분류하는 의약품과 그 밖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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