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 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나. 사료용 비스킷과 그 밖의 곡물의 고운 가루나 전분으로 만든 조제 사료(제2309호)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그 밖의 의료용품 2. 제1901호에서 가. "부순 알곡"이란 제11류의 곡물의 부순 알곡을 말한다. 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다음을 말한다. 1) 제11류의 곡물의 고운 가루·곡물의 거친 가루 2)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 3. 제1904호에는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거나 초콜릿을 완전히 입힌 조제품이나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은 제외한다(제1806호). 4. 제1904호에 있어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란 제10류와 제11류의 주나 각 호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것을 말한다. 총설 이 류에는 제10류의 곡물, 제11류의 가공 곡물이나 그 밖의 류에 해당하는 식물성의 식용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가루(곡물의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 전분, 과실이나 채소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가루)나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또한 고운 가루·거친 가루나 그 밖의 곡물의 생산품을 함유하지 않아도 베이커리 제품과 비스킷은 이 류에 분류한다. 이 류의 주 제3호와 제1901호에서 코코아 제품 중 코코아의 함유량은 보통 테오브로민(theobromine)과 카페인(caffeine)의 함유량을 합한 것에 팩터 31을 곱하여 계산한다. "코코아(cocoa)"에는 페이스트(paste)나 고체 모양을 포함한 모든 모양의 코코아를 분류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소시지·육(肉)·설육(屑肉)·피(blood)·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들의 배합물을 전 중량의 20% 초과하여 함유하고 있는 조제식료품(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은 제외한다)(제16류) (b) 완전히 탈지(脫脂 : 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 이상인 고운 가루·부순 알곡(groats)·거친 가루·전분(starch)이나 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의 조제식료품과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이상인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의 조제식료품(제1806호) (c) 커피를 함유(함유량에 관계없다)하는 볶은 커피대용물(제0901호)과 그 밖의 커피 대용물(예: 볶은 보리)(제2101호) (d) 카스터드(custard)·디저트(dessert)·아이스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의 조제용 가루로서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맥아 추출물이나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제품(보통 제2106호) (e) 고운 가루나 전분으로 제조한 물품으로서, 특히 동물용 사료로 조제한 것(예: 개용 비스킷)(제2309호) (f) 제30류에 분류하는 의약품과 그 밖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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