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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7류 채소
HS 표제 품명 해설
0701 감자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2 토마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파·마늘 양파·샬롯(shallot)·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배추 양배추·꽃양배추·콜라비(kohlrabi)·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5 상추 및 치커리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식용 뿌리 당근·순무·샐러드용 비트(beetroot)·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7 오이류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 채두류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기타의 채소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 냉동채소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1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2 건조한 채소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3 건조한 채두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0714 식용 뿌리·괴경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얇게 썬 것이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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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주:

1. 이 류에서 제1214호의 사료용 식물은 제외한다.

2. 제0709호·제0710호·제0711호·제0712호의 "채소"에는 식용 버섯, 송로(松露), 올리브, 케이퍼(caper), 호박류, 가지,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회향(茴香), 파슬리(parsley), 취어빌(chervil), 타라곤(tarragon), 크레스(cress), 스위트 마조람(sweet marjoram)[마요라나 호텐시스(Majorana hortensis)·오리가늄 마요라나(Origanum majorana)]이 포함된다.

3. 제0712호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제0713호)

나.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에 열거된 모양의 스위트콘

다.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제1105호)

라.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1106호)

4. 이 류에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는 제외한다(제0904호).

5. 제0711호는 사용하기 전 운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하여 처리(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에 적용한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총설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채소(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를 분류한다. 이들 물품 중의 어떤 종류의 것은 건조되거나 가루로 된 경우에는 때로는 향미료로 사용하는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0712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냉장(chilled)"이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물품(예: 감자)은 그 온도가 10℃ 정도로 강하하여 유지될 때 냉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냉동(frozen)"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한다.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의 채소에는 원래 상태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들이 있다.
이 류에는 또한 전분이나 이눌린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괴경(塊莖)과 근(根)(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도 포함되는데, 얇게 썬 것이거나 펠릿(pellet) 모양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태로 제시하는 채소류는 제11류제4부에 분류한다. 예를 들어,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와 펠릿(pellet)은 제11류에 분류하고,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調製)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한다.
그러나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이 류의 물품이 제20류의 조제품으로 분류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류의 채소는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깡통에 넣은 양파가루)이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이러한 용기에 포장이 된 물품들은 이 류의 각 호에 규정한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저장한 것이므로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20류).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생산품이 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하거나 냉장한 채소)에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 물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한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킨다).
이 류에 해당하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채소는 식용·파종용·생식용인지에 상관없다[예: 감자·양파·샬롯·마늘·채두류(菜豆類)]. 단, 이식에 적합한 상태의 묘목(제0602호)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이 류의 주와 위의 제외규정에 추가해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치커리(chicory)와 치커리 뿌리(제0601호제1212호)

(b) 식품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어떤 종류의 식물[예: 곡물(제10류)·사탕무와 사탕수수(제1212호)]

(c) 제0714호의 뿌리나 괴경(塊莖)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가루(제1106호)

(d) 때로는 요리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특정식물 및 식물의 부분[예: 바질(basil)·보리지(borage)·히솝(hyssop)·민트류·로즈메리·루우(rue)·세이지(sage)와 우엉(Arctium lappa)의 건조한 뿌리](제1211호)

(e) 식용의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제1212호)

(f)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제1214호)

(g) 사탕무나 당근의 꼭지(제2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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