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합금하지 않은 아연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 나. 아연합금 아연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 아연 더스트(dust) 아연증기를 응축시켜 얻어지는 더스트(dust)로서 아연 가루보다 더 미세한 구(球) 모양인 미립자로 구성된다. 63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의 메시(mesh)를 가진 체를 통과한 미립자가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아연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총설 이 류에는 아연과 아연합금과 그들의 특정 제품을 분류한다. 아연(zinc)은 주로 황화광(섬아연광 : zinc blende or sphalerite)에서 추출되지만 탄산염광과 규산염광[능아연광(菱亞鉛鑛 : smithsonite)·이극광(異極鑛 : hemimorphite)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제2608호의 해설 참조). 각 경우에 있어서, 광석을 처음에 농축하고, 다음 배소(焙燒)나 하소(煆燒)하면 황화광과 탄산염광의 경우에는 산화아연이 제조되고 규소광의 경우에는 무수(無水) 규산아연이 제조된다. 이를 열환원(thermal reduction)이나 전해(electrolysis)(규산염광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아연으로 제련한다. (Ⅰ) 열환원법(thermal reduction) : 산화아연이나 규산아연을 코크스(coke)와 함께 밀폐된 증류기 내에 넣어 가열한다. 이때 아연이 증발하도록 충분히 온도를 높여주면 아연 증기는 증류되어 있는 응축기로 모여서 대부분이 "스펠터(spelter)"로 집적된다. 이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아연은 도금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여러 방법에 의해 정제되어지기도 한다. 불순물을 함유한 어떤 아연은 증류기 익스텐션(retort extensions)내에 아연 더스트(zinc dust)나 청색가루(blue powder)로 알려진 고운가루 상태로 침전된다. 최근의 제법은 수직형 증류기(vertical retort)에서 연속적으로 산화아연을 환원하여 아연을 증류하는 방법에 의해 제련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방법에 의해서 다이주조용 합금제조에 적합한 순수한 아연이 얻어진다. (Ⅱ) 전해법(electrolysis) : 산화아연을 묽게 한 황산에 용해시킨다. 이 용해된 황산아연을 조심스럽게 정제하면 카드뮴(cadmium)·철·구리 등이 제거되고 다음에 전기분해하여 매우 순수한 아연을 얻는다. 아연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재용해하여 아연을 제조할 수도 있다. 아연은 청백색의 금속으로 적당한 온도 하에서 압연·인발(引拔)·스탬핑·압출 등이 가능하며 쉽게 주조될 수도 있다. 아연은 공기 중에서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용으로 사용하고(예: 지붕 덮는 것) 다른 금속, 특히, 철강의 보호막 형성[예: 용융도금, 전기침전, 아연피복(sherardising), 도장이나 분무 등에 의해]에 사용한다. 아연은 합금 제조에도 사용하며; 이들 합금 중 다수(예: 황동)가 다른 금속의 중량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음의 것은 제15부의 주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이 류에 해당되는 주요 아연합금들이다.(1) 아연-알루미늄합금[보통 구리나 마그네슘을 함유한다] : 다이(die) 주조용 특히 자동차 부분품용(기화기통·방열기용 그릴·계기판 등), 자전거 부분품(페달·발전기 상자 등)·라디오 부분품·냉장고 부분품 등에 사용한다. 이 합금 중 어떤 것은 보통의 아연보다도 강도가 높은 것의 제조, 프레스 공구의 제조와 철강으로 만든 파이프라인(pipeline), 콘덴서(condenser) 등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음극보호 양극(sacrificial anode)으로 사용한다. (2) 아연-구리합금(button 금속 합금) : 주조·스탬핑(stamping) 등에 사용한다. 아연과 아연합금의 구분에 대해서는 소호주 제1호가목과 제1호나목 참조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 스펠터(spelter)와 그 밖의 아연 괴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7901호와 제7902호) (B) 아연의 더스트(dust), 가루와 플레이크(flake)(제7903호) (C) 일반적으로 제7901호의 아연 괴를 압연, 인발(引拔)이나 압출하여 얻은 물품(제7904호와 제7905호) (D) 관(管)과 관(管)의 연결구류(fittings)와 그 밖의 제7907호의 잔여 제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는 것 이외의 모든 아연 제품) 아연의 물품과 제품은 금속의 성질이나 겉모습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처리에 관하여는 제72류 총설의 끝에 대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품 분류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복합물품(composite articles)의 분류에 대해서는 제15부 총설에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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