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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60류 편물
HS 표제 품명 해설
6001 파일 편물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02 폭 30cm이하, 탄성사 5%이상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 폭 30cm이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6001호나 제6002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 폭 30cm초과, 탄성사 5%이상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5 경편직 편물류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6006 기타 편물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 제59류 제61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5804호의 뜨개질 편물의 레이스

나. 제58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레이블(label)·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

다. 제59류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품. 다만,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파일(pile)직물은 제6001호로 분류한다.

2. 이 류에는 의류·실내용품·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로 만든 편물이 포함된다.

3. 이 표의 메리야스 편물과 그 제품에는 스티치본딩(stitch-bonding) 방식으로 만든 물품[체인스티치(chain stitch)가 방직용 섬유의 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다.

소호주:

1. 소호 제6005.35호에는 중량이 1제곱미터당 30그램 이상 55그램 이하이며 메시(mesh)의 크기가 1제곱센티미터당 20홀 이상 100홀 이하인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 또는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로 된 직물로서, 알파-사이퍼메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ISO), 델타메트린(INN, 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퍼메트린(ISO) 또는 피리미포스-메틸(ISO)을 침투하거나 도포한 것을 분류한다.

총설
이 류에는 경사(經絲)나 위사(緯絲)를 교착시켜 제직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루프(loop)를 계속하여 만듦으로써 편조된 편직물을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A) 메리야스 편물(knitted fabric)(위편직과 경편직)

(Ⅰ) 위편직(weft knit)은 편물의 동일 가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실(thread)을 감아 루프의 열을 형성시켜 만든 것으로서 인접한 루프의 열을 서로 연결시켜 편목(mesh)을 형성시킨 것이다. 이들 편물의 스티치(stitch) 간에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쉽게 신축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움직임이 있으며; 실이 절단되었을 때는 "사다리꼴의 세로올(ladder)"이 생긴다.

(Ⅱ) 경편직(warp knit)은 경사방향으로 수많은 실(thread)이 진행하며(즉, 편물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각 실이 만든 루프는 열을 이루고 있는 좌·우의 루프(loop)와 교대로 얽혀 루프를 형성한다. 경편직의 루프는 보통 편물의 전폭에 걸쳐서 나타난다. 특정의 경메리야스 편물은 경사(經絲)가 2열로 나누어져서 편물의 이쪽저쪽의 반대방향에서 대각선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편물은 "사다리꼴의 세로올(ladder)"이 생기지 않는다. 경메리야스 편물에서 조그마한 조각을 절단하더라도 어느 쪽에서든지 실이 쉽게 뽑아지지 않는다. 견본으로부터 실을 뽑을 수 있을 때에는 외관상 분명하게 나타나는 루프(loop)의 열과 직각을 이루는 곳에서 경사방향 쪽으로 뽑아진다.
경편직은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1) 스티치본딩 방식[체인스티치(chain stitch)가 방직용 섬유의 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스티치본딩 방식(stitch-bonding process)은 경편기와 유사한 기계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기계는 끝이 뾰족하고 열린 코바늘(open-hooked needle)(슬라이딩 바늘)과 직조선(heald wire)로 작동한다. 이러한 바늘로 방직용 섬유의 실을 가진 바늘코(stitch)를 만들게 되며 이로서 방직용 섬유의 웹(web)이나 한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의 웹으로부터나 예를 들면, 직물이나 플라스틱 시트의 바탕천으로부터 메리야스 편물이 제조된다. 어떤 경우에는 바늘코(stitch)가 파일(file)을 형성하거나 고정시키기도 한다(절단되었는지에는 상관없다). 스티치본딩 방식으로 결합된 누빈 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5811호).

(2) 경메리야스 기계를 사용, 뜨개질 편물의 루프(loop)열을 경으로 하여 정해진 위치에 위사(緯絲)를 고정시켜 짜며 때때로 무늬를 나타낸 편물
위의 (Ⅰ)항과 (Ⅱ)항의 모든 편물은 단순하게 얽혀있거나 다소 복잡하게 얽혀진 것도 있으며; 어떤 경우의 메리야스 편물을 레이스와 유사한 비쳐보이는 세공(open-work)효과를 나타낸 것도 있으며 이것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편물은 일반적으로 메리야스로 짜여진(stitch) 특성(특히 딱딱하게 짜여진 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레이스와 구별된다.

(B) 뜨개질 편물(crocheted fabric) : 이것은 한 가닥의 연속된 실을 사용하여 뜨개질바늘을 가지고 손으로 만드는데 하나의 루프(loop)를 통하여 다른 루프를 잡아당김으로써 루프의 열이 만들어지는데 루프의 집합상태에 의하여 평편직물이나 조밀하게 짜여진 장식적인 편직물, 비쳐보이는 세공(open-work)으로 한 것도 있다. 어떤 비쳐보이는 세공으로 편직된 편물 중에는 정사각형, 육각형, 그 밖의 장식적인 모양을 형성하는 루프(loop)의 체인을 가진 것이 있다.


이 류의 물품은 두 개나 그 이상의 메리야스 침이나 한 개의 뜨개질 침을 가지고 손으로 짠다. 또한 이들은 기계에 적합한 특수한 형태의 소형침[수염 바늘(bearded needle)·스프링 바늘(spring needle)·메리야스 래취(latch)침(hosiery latch needle)·통침(tubular needle)]을 사용하여 직선식편직기나 환직기로써 편직된다.
이 류의 각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하며, 그 편물의 제조에 어느 제11부의 방직용 섬유가 사용되었는지와 탄성사나 고무실을 혼합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또한 가느다란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를 사용하여 편직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용도가 분명히 의류·실내용품·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은 이 류에 포함한다.
이 류에는 원단상태의 것(관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편물에는 평직의 것과 골이 진 것, 그리고 봉합이나 접착에 의해 결합된 두 겹의 편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편물은 염색한 것, 날염한 것, 서로 다른 색실의 것일 수 있다.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때때로 잔털을 일으켜 세워 원래 편물의 성질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방직용 섬유 웹(web)으로 방직용 섬유를 인출하여 얻은 스티치본딩 방식의 직물류(제5602호)

(b) 제5608호의 망(net)과 그물감(netting)

(c) 편물로 만든 양탄자류와 양탄자지(제5705호)

(d) 망직물과 뜨개질한 레이스(제5804호)

(e)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재단한 직물로서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예: 가장자리를 감친 것)과 직접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품화 한 것(예: 머플러)과 특정의 모양으로 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서 별개의 품목으로 제시하거나 길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시된 것(특히 제61류·제62류·제63류의 제품으로 된 것)

[소호해설]
소호 제6005.21호부터 제6005.44호까지와 제6006.21호부터 제6006.44호까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표백하지 않은 것·표백한 것·염색한 것·서로 다른 색실의 것·날염한 것)
제11부의 소호주 제1호라목부터 (아)까지의 규정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표백하지 않은 것·표백한 것·염색한 것·서로 다른 색실의 것·날염한 것)에 준용하여 적용한다.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색으로 날염되었거나 같은 색의 다른 명암으로 날염된 실로 구성된 편물은 서로 다른 색실의 편물로 간주하며 염색한 편물이나 날염된 편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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