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주: 1. 이 류에는 궤도주행 전용으로 설계된 철도용이나 궤도용 차량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트랙터"란 주로 다른 차량·기기·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트랙터의 주 용도에 따라 공구·종자·비료나 그 밖의 물품의 수송용 보조기구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호환성 장치로서 제8701호의 트랙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기계와 작업도구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각 해당 호로 분류하며 이들이 트랙터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섀시는 제8706호로 분류하지 않고 제8702호부터 제8704호까지로 분류한다. 4. 제8712호에는 각종 어린이용 이륜자전거를 포함하며, 그 밖의 어린이용 자전거는 제9503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소호 제8708.22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으로 한정한다) 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열장치나 그 밖의 전기·전자장치를 결합한 것에 한정한다) 총설 이 류에는 제16부에 해당되는 특정 이동식 기계를 제외하고 다음의 차량을 분류한다(제8701호·제8705호·제8716호 해설 참조). (1) 트랙터(제8701호)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나 제8703호)나 화물 수송용(제8704호)이나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 (3) 권양(捲揚 : lifting)이나 취급 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 self-propelled)의 작업 트럭으로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형식의 것과 철도역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트랙터(제8709호) (4) 자주식(自走式)의 장갑차(제8710호) (5) 모터사이클과 사이드 카; 사이클과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 (6) 유모차(제8715호) (7) 트레일러(trailer)와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그 밖의 차량으로서 기계식으로 구동되지 않는 것. 즉, 다른 차량에 의하여 견인되는 차량, 손으로 밀거나 끄는 차량,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는 차량이다(제8716호). 이 류에는 육상 주행용이나 육상과 일부 지역의 수면상(습지 등)의 양방 주행용으로 설계된 공기완충식 차량도 분류한다(제17부의 주 제5호 참조). 자동차의 분류는 모든 부분품을 완성 자동차로 결합한 이후에 수행되는 작업[예: 차대번호 부착(fixation), 브레이크 시스템 충전, 브레이크로부터 공기 빼기, 스티어링 부스터 장치(파워 스티어링)·냉각장치·공기조절장치의 충전, 헤드라이트 조절, 차륜 배치 조절(wheel geometry regulation : alignment), 브레이크의 조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통칙 제2호가목에 의하여 분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불완전(incomplete)하거나 미완성(unfinished)의 차량으로서 완전하거나 완성된 차량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은 완전하거나 완성된 차량으로 분류한다[통칙 제2호가목 참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A) 차륜이나 타이어와 배터리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 (B) 엔진이나 내부 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 (C) 안장(saddle)과 타이어를 갖추지 않은 자전거 이 류에는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되는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이 부 총설 참조). 수륙양용 자동차(amphibious motor vehicle)는 이 류의 자동차로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로주행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항공기는 항공기(aircraft)로 분류한다(제8802호). 이 류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다른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고, 횡단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절단되어 있으며, 전시용으로 설계된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제9023호) (b) 어린이가 탈 수 있도록 설계된 바퀴달린 완구와 어린이용 자전거[어린이용 이륜자전거는 제외한다](제9503호) (c) 봅슬레이(bobsleigh)·터보건(toboggan)과 이와 유사한 겨울철 스포츠용 기기(제9506호) (d) 놀이공원의 탈것이나 유원지용 오락물로 특별히 설계된 차량(제9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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