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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3류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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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류의 주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주:

1.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부산물은 제외한다].

소호주:

1. 소호 제2306.41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란 제12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총설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waste),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을 분류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한 가지나 그 밖의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또한 특정 물품[예: 와인리스(wines lees)·생주석(argol)·오일 케이크(oil-cake)]도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이 류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전중량의 3% 이하의 당밀(糖蜜 : molasses)·전분물질 등과 같은 결합제(binder)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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