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8 -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 용품,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 유원지용 오락물(실내사격연습장용품을 포함한다), 순회극장 용품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유원지용 오락물·여행장용품·순회서커스용품·순회동물원용품·순회극장 용품은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 호에 해당한다. 또한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흥행상의 보조물품(예: 천막·동물·악기·동력플랜트·전동기·조명구·좌석과 무기와 폭약)일지라도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같이 제시하고 여러 가지 흥행용구를 구성하는 것은 이 호로 분류한다.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에 따라 흥행용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전용(專用)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임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물품[예: 그네와 워터 슈트(water-chute)용의 보트]은 분리하여 제시하더라도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놀이공원의 탈것과 워터파크 놀이기구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1) 롤러코스터(roller coaster) : 이들은 특별한 차량을 사용하며, 탑승자를 자리에 앉혀서 움직이지 않게 한 다음 설계된 패턴으로 상승과 하강을 하는 트랙을 따라 이동하게 하는데, 때때로 한번 이상의 반전(反轉)(예: 수직 루프)이 동반된다. 롤러코스터는 차량이 한 대일 수도 있고 여러 대일 수도 있다. (2) 회전놀이기구(carousel)·그네(swing)·회전목마(roundabout) : 이들은 통제되고, 고정된 코스나 트랙을 따라 단일 레벨로 작동한다. (3) "도지엠 카(dodge'em car)"나 범퍼카(bumper car) (4) 모션 시뮬레이션 기기(motion simulator)와 무빙씨어터(moving theatre) : 이들은 좌석 플랫폼이 있는 탈것(ride)으로서, 관객의 좌석은 탈것의 광경과 동작에 따라 움직이고 관객은 앉아서 영화를 보거나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을 경험한다. (5) 물놀이용 탈것(water ride) : 이들은 물 순환 시스템을 이용하여 탑승자가 타고 있는 운송수단을 설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게 하거나 미끄러지게 하는데, 탈것의 움직임은 탑승자의 몸 전체 또는 일부를 물에 담글수 있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담그게 한다. (6) 워터파크 놀이기구(water park amusement) : 이들은 특별한 목적 없이 건설된 수로를 따라 물과 관련된 제한된 영역에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들은 미끄럼틀·수중 놀이 기구(기어오르기·기어오르기 방지)·복합 수중 놀이 구조물·사용자 조정가능 기구(user controls)·물 뿌리개(water spray)·분수·파도 발생 기구(wave action)·레저용 강(leisure river)·소용돌이 풀(vortex pool)을 포함할 수 있다. 이 호에 해당하는 유원지용 오락물(fairground amusements)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사격게임장·코코넛 맞히기·동전 던지기·미로(迷路)·복권(福券)[예: 운명의 수레바퀴(wheels of fortune)]과 같이 운(運), 힘이나 기량을 겨루는 게임. 이들은 보통 기사나 안내원이 있으며 영구적인 건물(permanent buildings)이나 독립된 구내상점(independent concession stalls) 안에 설치된다. 유원지용 오락물에는 제9504호·제9506호의 설비나 이 류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 해당하는 흥행장 게임용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모든 종류의 회전목마(roundabout) (2) "도지엠(Dodge'em)" 카 설비 (3) 워터슈트(water-chute) (4) 소형 유람철도와 활주대 (5) 그네형의 보트 (6) 표적용구와 코코넛샤이(coconut shy)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상품판매(과자와 그 밖의 물품 등)용·광고용·교육용·이와 유사한 전시용의 이동 매점(travelling stall) (b) 트랙터와 그 밖의 운반차(트레일러를 포함하며 유원지용 오락물로 특별히 설계되고 유원지용 오락물의 부분품을 형성하는 것은 제외한다)[예: 링-스탠드 트레일러(ring-stand trailer)] (c)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오락기계(제9504호) (d) 현상품으로 배분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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