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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부 잡품 > 제95류 완구·운동용구 > 제9506호 운동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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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06호의 해설

95.06 -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예:
그네의 봉과 링(ring); 철봉과 평행봉; 평균대·안마; 포멀호오스(pommel horse); 도약판; 등반용 로프와 사다리; 늑목(wall bar); 곤봉(Indian club); 아령과 바벨; 메디신 볼; 육체운동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핸들을 갖춘 점프볼; 로잉(rowing)·사이클링과 그 밖의 훈련용 장비; 흉곽확장기(chest expander); 핸드 그립(hand grip); 스타팅 블록; 허들(hurdle); 도약대와 받침; 장대높이뛰기용 장대; (장대높이뛰기의) 모래밭 착지용 패드(landing pit pad); 투창용의 창·원반·해머던지기용 해머와 포환; 펀치 볼(스피드 백)과 펀치 백(펀칭 백); 권투용 링이나 레슬링용의 링; 유격훈련 암벽등반 연습용 인공벽(assault course climbing wall); 스포츠 활동과 피트니스 클래스용으로 설계된 줄넘기용 줄

(B) 그 밖의 운동용품와 옥외게임용품(제9503호의 세트로 제시되거나 분리되어 제시하는 완구는 제외한다). 예:

(1)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예: 스키파스닝(ski-fastening : ski-binding)·스키브레이크·스키폴]

(2) 수상스키·서프보드(surf-board)·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품[예: 다이빙 대(플랫폼)·잠수용 고무발 갈퀴와 산소나 압축공기 통이 없이 사용하는 종류의 호흡용 마스크·수영용이나 잠수용의 간단한 수중호흡용 튜브(보통 스노클(snorkel)로 알려져 있다)]

(3)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예: 골프공·골프티(tee)]

(4) 탁구용구[예: 탁구테이블(다리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배트(패들)·공·네트]

(5) 테니스 라켓·배드민턴 라켓이나 이와 유사한 라켓(예: 스쿼시 라켓)(줄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6) 공(골프공과 탁구공을 제외한다)[예: 테니스공·축구공·럭비공·이와 유사한 공(공의 공기주머니와 커버(cover)를 포함한다); 수구·야구·이와 유사한 밸브식의 공; 크리켓공]

(7)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 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8) 하키·크리켓·라크로스(lacrosse) 등에 사용하는 스틱과 배트; 치스테라(chistera)[하이 알라이 스쿱(jai alai scoop)]; 아이스하키용 퍽(puck); 컬링 스톤(curling stone)

(9) 여러 가지 게임용(테니스·배드민턴·배구·축구·야구 등) 네트

(10) 펜싱용구 : 펜싱포일(foil)·사브레(sabre)·라피에르(rapier)·이들의 부분품[예: 칼날·가드(guard)·손잡이와 버튼과 스톱] 등

(11) 궁술용구. 예: 활·화살·표적

(12) 어린이 놀이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용구. 예: 그네·미끄럼틀·시소·회전그네

(13) 운동용이나 게임용의 보호용구. 예: 펜싱마스크와 가슴받이·팔꿈치와 무릎 보호구·크리켓 패드·정강이받이·보호구와 패드가 내장된 아이스하키 팬츠

(14) 그 밖의 물품과 용구[예: 덱(deck) 테니스·고리 던지기 용품이나 공굴리기 용품; 스케이트 보드; 라켓용 프레스; 폴로나 크로켓용의 공치는 방망이; 부메랑; 얼음 도끼; 클레이 표적과 클레이 사격의 표적 투사기; 봅슬레이(봅슬레드)·터보건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눈 위에서나 얼음 위에서 사용하는 전동식이 아닌 탈 것]

(C) 수영장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의 용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테니스 라켓용 줄·그 밖의 라켓용 줄(제39류·제4206호제11부)

(b) 제4202호·제4303호·제4304호의 운동용구 백(bags)과 그 밖의 용기

(c) 운동용 장갑·벙어리 장갑(일반적으로 제4203호)

(d) 경기장 울타리용 네트와 축구·테니스용 등의 휴대용 망대(網袋 : net carrying-bag)(일반적으로 제5608호)

(e) 제61류제62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운동복(팔꿈치, 무릎, 사타구니 부분에 패드나 패딩과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예: 펜싱복이나 축구 골키퍼용 저지)

(f) 제6306호의 보트·세일보트·핸드크라프트용의 돛

(g) 제64류의 운동화(스케이트가 부착된 아이스나 롤러스케이트 부츠를 제외한다)와 제65류의 운동용 모자

(h) 지팡이·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것(제6602호)과 그 부분품(제6603호)

(ij) 제17부의 운동용 선박[예: 마린제트(marine jet)·카누(canoe)와 스키프(skiff)]와 운동용 차량[봅슬레이(봅슬레드)·터보건과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k) 잠수용 안경·그 밖의 보호용 안경(제9004호)

(l) 제9018호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그 밖의 기기

(m) 기계요법용 기기(제9019호)

(n) 산소나 압축공기병을 사용하는 종류의 호흡용 기기(제9020호)

(o) 제91류의 운동용에 사용하는 물품

(p) 모든 종류의 볼링용구(자동식의 볼링 게임용의 용구)와 그 밖의 실내게임·테이블이나 게임용의 용구(제9504호)

(q)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유원지용 오락물로 특별히 설계된 액티비티 풀(activity pool)과 파도풀(wave pool)로서, 오락을 위해 물을 순환시켜 설정된 경로를 따라 탑승자를 이동시키거나 미끄러지게 하거나 또는 파도와 물흐름을 생성하는 것(제9508호)

◀ 제9505호 제95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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