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20부 잡품 > 제94류 가구·조명기구 > 제9403호 기타의 가구
HS
제9403호의 해설

94.03 -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이 호에는 앞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않은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진열장·탁자·전화받침대·필기용 책상·접이식 책상(escritoire)·서가·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 용도의 가구를 포함한다.

(1) 개인주택용·호텔용 등의 가구. 예: 캐비닛·리넨체스트·브레드체스트·로그체스트; 장롱·톨보이(tallboy); (조상 등의)주춧대·화분용 스탠드; 화장대; 외다리 테이블; 양복장·린넨 양복장; 홀용 스탠드·우산용 스탠드; 사이드보드·찬장(dresser)·식기선반(cupboard); 안전찬장; 침대옆 테이블; 침대(양복장 겸용 침대·캠프용 침대·접는식의 침대·보조침대 등을 포함한다); 재봉대; 발이 쉴 수 있도록 설계된 스툴과 발판의자(흔들거리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난로용 화열방지 칸막이; 통풍 스크린; 세워놓는 재떨이; 뮤직 캐비닛·악보대나 악보용 데스크; 유아용 놀이터(play-pen); 서빙용 트롤리(음식용 보온기를 부착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2) 사무실용 가구. 예: 옷 넣는 로커(locker)·파일링 캐비닛(filing cabinet)·파일링 트롤리(filing trolley)·카드식 색인파일 등

(3) 학교용 가구. 예: 학생용 책상·강의용 탁자(교탁)·흑판 등을 걸기 위한 틀

(4) 교회용 가구. 예: 제단·고해용 박스·설교단·성체 벤치·성서낭독대 등

(5) 상점·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가구. 예: 계산대; 옷걸이; 선반설비 세트; 칸막이로 되거나 서랍 달린 작은 장; 공구 등을 넣어두는 작은 장; 인쇄작업용의 특수 가구(케이스나 서랍이 달린 것이다)

(6) 실험실용·연구실용 가구. 예: 현미경 테이블; 실험대(유리케이스·가스노즐·수도꼭지 시설 등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유독 가스 배출 장치가 달린 실험 용기(fume-cupboard); 장비를 갖추지 않은 제도용 테이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여행용 체스트·트렁크·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가구의 특성을 갖지 않은 것(제4202호)

(b) 가구의 특성을 갖지 않은 사다리·계단·가대(架臺 : trestle)·목공용(木工用) 작업대·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 물품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4421호·제7326호 등).

(c) 벽에 짜맞추어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식기 선반용 등의 구성부분(예: 프레임·문짝·선반)(나무로 만든 것은 제4418호)

(d) 휴지통[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26호; 바구니세공이나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은 제4602호;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은 제7326호·제7419호 등]

(e) 해먹(일반적으로 제5608호제6306호)

(f) 지면에 놓을 수 있도록 설계한 거울. 예: 양화점·양복점 등에서 사용하는 큰 체경(cheval-glass)·회전경(제7009호)

(g) 장갑하거나 보강한 금고(제8303호). 다만, 화재·충격·파쇄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한 용기(container)로서 특히 그 벽을 뚫거나 절단하여 부셔서 열려고 할 경우 이에 잘 견디지 못하는(do not offer any serious resistance) 것은 제9403호에 분류한다.

(h) 냉장고·아이스크림 제조기 등(즉, 가구의 특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냉동유닛이나 냉동유닛의 증발기를 갖추었거나 이들을 갖추도록 설계한 캐비닛 등)(제8418호)[이 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 다만, 아이스박스·아이스체스트·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연 캐비닛으로 실제 냉동기구를 갖추지 않았거나 갖추도록 설계 되어 있지 않지만 단순히 유리섬유·코르크·양털 등으로 절연시킨 것은 이 호로 분류한다.

(ij) 재봉기용의 대로 사용하거나 재봉기를 부착시키도록 특별히 설계한 가구(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구로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보호용 커버·서랍·연장물·그 밖의 이러한 가구의 구성부분품(제8452호)

(k) 제8518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기구(제8518호제8519호제8521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8522호)나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8529호)

(l) 축소확대기(pantograph)와 같은 기구를 부착한 제도용 테이블(제9017호)

(m) 치과용 타구(제9018호)

(n)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제9404호)

(o) 스탠다드 램프와 그 밖의 조명기구(제9405호)

(p) 제9504호의 당구대나 게임용으로 특별히 만든 그 밖의 가구와 제9505호의 기술용(奇術用) 테이블

◀ 제9402호 제9404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