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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2류 악기 > 제9209호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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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9호의 해설

92.09 -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 카드·디스크·롤), 박절기(metronom)·소리굽쇠, 각종 조율관(調律管)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박절기(metronome)·소리굽쇠(tuning fork)·조율관(調律管 : pitch pipe)
이 그룹에는 악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든 간에 박절기(metronome)·소리굽쇠·조율관(調律管)을 분류한다.
박절기(metronome)는 연주되는 곡목의 정확한 템포를 지시하도록 설계 제작된 소형의 기계식 기기로서;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형의 상자에 넣어져 있으며 종이가 부착된 것도 있으며; 그 주요부분은 하단이 회전하는 박자봉의 동작은 봉의 뒷면에 있는 계기에 의하여 빠르게나 느리게 조절할 수 있다.
이 그룹에는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박절기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것은 전기접점을 갖추고 있다.
소리굽쇠는 진동할 때 일정한 소리를 내는 보통 소형의 U자형 금속봉이다. 이 그룹에는 사운드 박스에 금속으로 만든 설(tongue)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해머로 쳐서 소리를 내는 대형의 콘서트홀용 음차도 포함한다.
조율관(調律管)은 입으로 부는 것으로서 한 개나 여러 개의 리드(reed)와 파이프(pipe)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음조(4나 6)를 낸다.
이 그룹에는 의료용의 소리굽쇠(특히 청력 검사용으로 사용하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진동을 내는 것도 있으며 여러 개의 기기와 함께 케이스 안에 넣은 것도 있다)와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관측용 등의 소리굽쇠를 포함한다. 어떤 것은 진동 지속용의 전기장치가 부착된 것도 있다.

(B) 뮤지컬박스용 메카니즘(mechanism for musical boxes)
제9208호의 해설 참조

(C) 악기용 현(musical instrument string)
이 그룹에는 현악기(피아노·하프·바이올린·첼로·만도린 등)용의 현을 포함한다. 이것은 보통 다음의 재료를 사용한다.

(1) 장선(腸線 : catgut)[일반적으로 양의 창자(脹)로 만들어진다]
장선으로 만든 현은 필요한 굵기에 따라 여러 가닥으로 만들어지며; 각 가닥은 세로로 길게 짜른 거트(gut)의 조각이나 완전한 거트로 되어 있다.

(2) 견·견으로 만든 현은 보통 140가닥의 견섬유로 만들어지며 장선으로 만든 현과 같은 외양을 가지고 있다. 아라비아고무제의 얇은 층으로 도포되고 백색 왁스로 연마되어 있다.

(3) 인조섬유(보통 나일론)의 모노필라멘트

(4) 강(鋼 : 보통 스테인리스)·알루미늄·은·구리 등의 선. 금속으로 만든 현은 단선의 것이나 금속으로 만든 선에 금속선을 감아서 만든 것이 있다(심선의 둘레를 감은 것). 이 종류의 현은 "메탈와운드(metal-wound)"라 칭한다.

(5) 금속선[알루미늄이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사용하며 은장하였거나 은으로 만든 것에 상관없다]을 감은 거트·견·나일론 금속선은 심선의 둘레를 감은 것이며, 이러한 종류의 현은 견이나 나일론을 감은 거트(gut)로 알려져 있다.
악기의 현은 그 완성가공상태로 식별할 수 있다[강(鋼)제의 현은 연마된 금속으로 제조하며 직경은 엄밀히 검정한다. 거트(gut)로 만든 현은 전적으로 균일하며 직경은 일정하고; 어떤 거트(gut)로 만든 현은 백색 반투명이며 하프용의 현과 같은 것은 때로는 적색·청색 등으로 염색된 것도 있다]. 악기의 현은 그것을 포장하는 방법에 의하여 식별할 수도 있다(소형의 종이백·봉투·이와 유사한 것에 넣어져 있으며 때로는 용도가 인쇄되어 있다). 그 외에도 어떤 현(특히 금속현)은 악기에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루프(loops)나 소형의 금속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악기용의 현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속선·거트(gut)·인조섬유로 만든 모노필라멘트(일정한 길이로 절단했는지에 상관없다)는 포함되지 않는다(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D)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그룹에는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위의 (B)와 (C)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러나 확성기와 가청주파증폭기(제8518호), 악기의 부분품이나 부속품과 결합되지 않은 전기기기(모터, 광전지 등)는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피아노·오르간·하모늄·이와 유사한 악기 부분품. 예:
완성된 건반[즉, 프레임에 설치된 건(key)의 완전한 일조]; 피아노기구[즉, 단음장치를 포함하는 해머가 결합된 키 액션(key-action)]; 피아노와 하모늄용의 케이스; 공명판; 나무나 주철로 만든 프레임; 페달기구와 페달; 조율건(wrest pin); 하모늄용의 금속제 혀(tongue)(또는 리드); 건반용의 분리된 건(keys); 해머·댐퍼(damper)·샤프트(shaft)·해머용의 포크 등; 오르간파이프·바람통·풀무(bellow)나 그 밖의 오르간 구성부분품(케이스를 포함한다)
아코디언용의 건(key)·스톱(stop)·풀무(bellow)·건반(keyboard)도 이 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단순히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아이보리·뼈·플라스틱 재료제의 작은 조각으로서 악기의 건(keys)용으로 피복하여 사용하기 전에 광택을 내거나 모서리를 둥글게 하거나 그 이상의 가공이 필요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제9601호제39류).

(2) 제9202호(현악기)에 해당되는 악기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예:
만도린·기타(guitar)·이와 유사한 악기의 동체; 기타나 만도린의 "메카니즘(mechanism)"[즉, 현을 적당하게 당길 수 있도록 권축부에 부착된 줄조르개·웜(worm)·치차(tooth wheel)]; 바이올린·첼로·이와 유사한 악기의 부분품[예: 배·장·목(조상의 것에 상관없다)]·지압판·너트·브리지(bridge)·줄걸이(현을 고정시키는 것)와 버튼·늑골(배부와 복부 사이의)·줄조르개(현의 장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스크롤에 부착된 키의 일종)·현의 조정기 등·첼로와 더블베이스용의 대(지면 위에서 악기를 받치기 위한 것); 활과 그 부분품(봉·힐·조정나사 등)[활용의 다발로 된 마모(horse hair)를 포함한다]; 채(plectra)·약음기(mute)·턱받침

(3) 제9207호에 해당되는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예:
바람통[전자식 피아노·오르간·카리용(carillon)용]·페달기구와 페달·건반·톤 휠(tone wheel)(특히 오르간용의 것)
전자식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하여는 제9207호 해설 참조할 것

(4) 제9205호에 해당되는 목관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예:
목관악기(클라리넷·플루트와 이와 유사한 것)용의 나무로 만든 구성 부분품; 악기의 금속으로 만든 동체; 슬라이드; 익스텐션(extension); 여러 가지 형태의 마우스피스(mouthpiece)와 마우스피스 커버; 리드(reed); 밸브와 밸브 조정 버튼; 키(key)·링·접합부 보강용 관·종·약음기(mute); 건받침(key pad)(플루트·클라리넷용 등)

(5) 타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예:
봉(부드러운 머리부분을 가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여러 가지의 맬릿(mallet); 드럼 브러시(drum brush); 무도악단용으로 사용하는 페달; 심벌(cymbal)용 브래킷(bracket); 드럼의 동체와 지주 등; 실로폰과 이와 유사한 악기용의 석판이나 판금·테이블과 지지용 틀; 드럼용이나 이와 유사한 악기용 가죽으로서 원형으로 절단하였거나 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만들어져 악기에 전용될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 드럼과 같은 악기의 가죽을 신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현[보통 대마·황마·사이살마(sisal)의 것]; 사이드 드럼(side-drum)의 스네어헤드(snare-head)를 가로이은 장선이나 금속으로 만든 현(스네어)으로서 인정되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한다.

(1) 악기에 고정시키는 악보대. 악기(예: 사이드드럼이나 색소폰)지지용의 스탠드[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것(제9620호) 이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2) 악기연주용의 기계장치 : 건반악기를 카드·디스크·롤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연주하는 보조장치로서; 핸들·페달·풀무(bellow)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구동되기도 하며 악기(보통 피아노나 하모늄)의 내부나 외부에 부착되어 있다.

(3) 카드·디스크와 롤 : 자동악기용의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은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악기와 함께 제시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2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 물품으로서 경첩·핸들·피팅(fittings)(예: 피아노용의 것) 등과 같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b) 조율공구(제8205호)

(c) 뮤지컬박스나 기계식 자명조용의 스프링 구동식(태엽식) 모터로서 다른 부분품을 갖추지 않은 것(제8412호)

(d) 악기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부착하지 않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제9108호부터 제9110호까지)

(e) 피아노용 의자(제9401호)와 바닥이나 땅위에 놓도록 만든 악보대(제9403호)와 피아노용 촛대(제9405호)

(f) 궁현(bow-string)용의 로진(rosin)(성형된 것으로 한정한다)(제9602호)

(g) 플루트·오보에 등에 사용하는 청소용 브러시(제9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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