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9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Ⅰ) 기계요법용 기기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이나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는 보통 의학전문가의 관리 하에서 사용하며; 따라서 일반의 가정이나 특정의 구내에서 사용하는 체육용품이나 의료연습용품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9506호)[예: 탄성케이블식의 인장기(引張機 : extender)나 연습기; 여러 가지 종류의 스프링 그립(spring grip); 노 젓기 운동의 회복용 "로우잉(rowing)"기; 트레이닝용이나 다리근력을 발육시키기 위한 고정식 일륜차 등]. 기계요법(mechano-therapy)이란 관절 등의 운동에 관련된 치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고정식의 장치(예: 계단·사다리·평행봉 등)인 것은 지체의 갱생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하지 않고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 포함되는 기기는 스프링·차륜·활차(滑車 : pulley) 등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기구만을 갖춘 것이라 할지라도 기계식의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의 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는 주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손목(wrist)의 회전운동용 장치 (2) 손가락의 기능갱생용 장치 (3) 발(足)의 회전운동용 장치 이들의 세 가지 장치는 대부분 레버에 연결된 손잡이·조정 평형추(平衡錘)·지체를 유지하는 장치·전체를 지지하는 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동식이다. (4)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굴절 신장시키는 장치 (5) 동체운동용 장치 (6) 보행연습용 장치 : 지지용(支持用) 목발(supporting crutch)과 손잡이를 갖춘 프레임(frame)을 차륜에 부착시킨 것 (7) 순환기능 개선용·심근(心筋) 강화용·하지(下肢)의 기능 회복용 장치 : 프레임(frame)에 부착된 바퀴없는 사이클(cycle)의 일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가 앉거나 누울 때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8) 동력식 만능형 장치로서 호환성 부속품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기계요법용으로 사용하는 것(예: 목·어깨·팔꿈치·손목·손가락·허리·무릎 등의 관절이나 근육 질병의 치료용) (Ⅱ) 마사지용 기기(massage apparatus)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는 기계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이나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마사지기기)의 것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것은 호환성의 부속품(보통 고무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사용방법이 있다[브러시·스폰지·평판이나 이(tooth)를 세운 디스크(disc) 등]. 이 그룹에는 간단한 고무로 만든 롤러나 이와 유사한 마사지기가 포함한다. 또한 물의 흐름을 이용하거나 압력에 의한 물과 공기의 혼합을 이용하여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안마하는 수(水)마사지기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의 사례에는 펌프·터빈이나 송풍기(blower)·덕트(duct)·제어장치·모든 부속품으로 제작되어 제시된 스파(spa) 욕조와 흉부를 덮는 형의 내측에 수 개의 소형노즐을 배치하여 플렉시블 튜브(flexible tube)를 통해서 도입되는 물의 흐름에 의하여 회전시키는 흉부안마용기기도 포함한다. 다음의 것도 이 호의 의미에 속하는 마사지기기로 간주한다. 즉, 환자의 체중이 변화를 주고 괴사되기 쉬운 조직에 표면마사지 효과를 공급함으로써 욕창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도록 설계 제작된 매트리스 (Ⅲ)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이 기기는 반사작용의 속도·운동의 협조성·그 밖의 육체적이나 정신적 반응을 의사 등이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특별한 적응성이 요구되는 직업의 사람(비행사·운전자 등)의 검사, 어린이의 교육적성검사나 직업적성검사에 사용한다. 이 호에 포함되는 장치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다[예: 기계적 적성이나 손의 솜씨를 검사하는 장치; 항공기조종자의 적성검사용 회전의자(속도를 변화시키거나 급격히 정지시키는 것)]. 다만, 보통의 시력·청력·심장 등의 진단에 사용하는 종류의 장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18호)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구조물의 성질을 갖는 물품으로서 오락용과 적성검사용 것은 게임용구나 완구로 분류한다(제95류). (Ⅳ) 오존 흡입기(ozone therapy apparatus) 이 장치는, 예를 들어, 흡입에 의해서, 오존(화학식 O3)의 치료적 속성을 이용하여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Ⅴ) 산소 흡입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이러한 것은 물에 빠졌을 때, 감전되었을 때, 독물중독(예: 일산화탄소)이 되었을 때나 미숙아 수술 후의 쇼크·소아마비[척수회백질염(脊髓灰白質炎 : poliomyelitis)]·급성의 호흡곤란·폐(肺 : lung) 발육부전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이러한 장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인공 호흡기(artificial respiration)(손으로 하는 인공호흡을 기계로 대신하는 것). 예: 환자의 가슴에 압력을 가하거나, 흔들어 움직이거나, 강제흡입 등에 의하여 조작되는 기계장치 (B) 엄격한 의미에서의 산소 흡입기(oxygen therapy appliances proper) : 산소나 산소와 이산화탄소와의 혼합물을 마스크를 통하여 흡입시키거나,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텐트를 환자용 침대에 부착시켜 만든 호흡용 체임버(chamber)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C) "철로 만든 폐(iron lung)"와 이와 유사한 장치.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된다. (1) 금속·목재·유리섬유로 만든 체임버(chamber)로서 환자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두부는 밖에 있다)이나 흉곽만을 덮는 소형의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든 체임버 (2) 공기흡입장치(air suction system)와 동력이나 수동식의 긴급 송풍기(emergency blower)로 구성되는 독립된 장치 (3) 송풍기를 체임버(chamber)에 연결시킨 두꺼운 기밀관(氣密管 : air-tight tube) 위에 설명한 산소흡입기에는 에어로졸(aerosol) 투약에 사용하는 것도 있다(특히 산소 텐트). 환자가 미립의 연무(煙霧)로 분산된 산소와 약물의 혼합물을 동시에 흡입하도록 되어 있다(아래 Ⅵ 참조). 이 호에는 고압 산소실(hyperbaric chamber)이나 감압실(decompression)을 포함하지 않는다(제9018호). (Ⅵ) 에어로졸(aerosol) 치료기 폐장·피부·이비인후·부인과 등의 질환의 치료에 있어 여러 가지 약액[호르몬·비타민·항생물질·기관지 확장제·정유(essential oil) 등]을 연무(煙霧) 상태로 투여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 중 하나로 산소실린더나 압축공기 실린더에 접속하거나 앞에서 설명한 (Ⅴ)의 산소텐트에 부착시켜 사용하는 단독장치(분무기)가 있다. 다른 것으로는 의사의 진찰실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에어로졸(aerosol) 발생기가 있는데, 이들은 전동압축기·계측기·발생기 본체와 여러 가지 부속품(마스크와 코·입·부인병 등의 노즐)을 포함시킨 캐비닛(cabinet)으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스크루식(screw-on) 카트리지에 포함된 압축가스로 작동하는 치아나 잇몸 분무용 에어로졸식 핸드스프레이(분사된 의료물질은 입을 청결하게 하고 치주염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를 포함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산소흡입기용의 텐트와 텐트 부착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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