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8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 기기(아래 (Ⅱ) 참조)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귀금속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소독된 캣거트(catgut)와 이와 유사한 봉합재·살균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 라미나리아텐트(laminaria tent)(제3006호) (b) 제3822호의 진단용 시약·실험용 시약 (c) 제4014호의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이나 의료용품 (d) 제7017호의 실험실용·화학용·위생용의 유리제품 (e)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실내위생용품(특히 제7324호·제7418호·제7615호) (f) 매니큐어(manicure)용의 세트와 용구(제8214호) (g) 신체장애우용의 차량(제8713호) (h)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것(시력교정용·보호용·그 밖의 용도인지에 상관없다)(제9004호) (ij) 사진기(제9006호)(이 호의 기기에 영구적으로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k) 제9011호나 제9012호의 현미경 등 (l) 폐기능과 체질량지수 등을 계산하기 위한 제9017호의 계산반(disc calculator) (m) 제9019호의 기계요법용 기기·산소흡입기·오존흡입기·인공흡입기·에어졸 치료기·마사지용 등의 기기 (n) 정형외과용기기·인공 인체 부분과 골절 치료구(동물용의 것을 포함한다)(제9021호) (o) 제9022호의 엑스선장치 등(의료용인지에 상관없다) (p) 체온계(제9025호) (q)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 기기(진단용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일반적으로 제9027호) (r) 내과용 가구나 외과용 가구(수의용 가구를 포함한다)(수술대·검사대·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이 호의 기기가 결합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등(제9402호) 한편 이 호에는 오로지 직업상 사용하는 특수한 측정용 기기도 분류한다. 예를 들면, 두부(頭部) 측정기(cephalometer)·뇌의 장해측정용 디바이더(divider)·산과용 골반계 등이 있다. 또한 많은 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인간이나 수의용)는 실제에 있어 공구[예: 해머·망치·톱·끌·정·겸자(鉗子 : forceps)·집게·압설자(壓舌子 : spatulae) 등]나 칼붙이(가위·나이프·절단기 등)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물품은 특수한 모양을 가진 것, 소독을 위하여 떼어내기에 용이한 것, 제법이나 그 구성 재료금속의 질이 우수한 것, 포장 등(분만·검시·부인과·눈이나 귀의 수술·수의과의 분만 등의 특별한 치료에 사용하는 기구의 세트가 케이스나 박스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으로 명백히 치료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로 분류하는 기기에는 광학식 기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이나 예방·치료·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photon beam) 작용과 초음파기기에 의해 조작되는 기기를 포함한다.(Ⅰ)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사용하는 기기. 예 : (1) 침(needle)(봉합용·결합용·종두접종용·혈액검사용·피하주사용 등) (2) 란셋(lancet)(종두접종용·채혈용 등) (3) 투관침(套管鍼 : trocar)[천자(穿刺 : puncturing)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쓸개용·일반용 등] (4) 모든 종류의 외과용 나이프(knife)와 메스(scalpel) (5) 탐침(sound)(전립선용·방광용·요도용 등) (6) 검경(檢鏡 : speculum)(비경·구강경·후두경·직장경·질경 등) (7) 거울과 반사경(mirror and reflector)(눈·후두·귀 등의 검사용) (8) 가위·겸자(鉗子 : forceps)·핀셋·집게·끌·정·망치·해머·톱·스크레이퍼(scraper)·압설자(壓舌子 : spatula) (9) 삽입관(cannula)·도뇨관(catheter)·흡인관(suction tube) 등 (10) 소작기(燒灼器 : cautery)(열뜸술·전기뜸술·마이크로뜸술 등) (11) 핀셋(tweezers); 드레싱(dressing)용·소독면(swab)용·스펀지(sponge)용 및 주사침(needle)용의 홀더(holders)[라듐(radium)침용 홀더를 포함한다] (12) 견인기(retractor)(입술·악골·복부·편도·간장 등에 사용한다) (13) 확장기(dilator)(후두·요도·식도·자궁 등에 사용한다) (14) 와이어 가이드(wire guide) : 카테터(catheter)·바늘·조직 확장기·내시경·혈관성형(atherectomy)기를 배치하는데 사용한다. (15) 클립(clips)(봉합용 등) (16) 모든 종류의 주사기(syringe)(유리제·금속제·유리나 금속제·플라스틱제 등) : 예를 들면, 주입용·천자용·마취용·관주용·창상(創傷 : wound)세척용·흡인용(펌프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안용·이용·인후용·요도용·부인과용 등 (17) 상처부위를 봉합하기 위하여 스테이플을 삽입하는 외과용 스테이플러(surgical stapler) (B) 특수 진단용 기기(special diagnostic instruments and apparatus) 이 기기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청진기(stethoscope) (2) 호흡의 상태를 측정하는 기기(기초대사를 계측한다) (3) 혈압계(sphygmomanometer), 표면장력계(tensiometer), 오실로미터(oscillometer)(혈압측정용의 것) (4) 폐(肺)활량계(spirometer)[폐(肺 : lung)의 활량을 검사하는 것] (5) 두부(頭部) 측정기(cephalometer) (6) 골반계(pelvimeter) (C) 안과용 기기. 여러 가지 범위의 것이 여기에 속한다. (1) 외과용 기기(surgical instruments) : 예를 들면, 각막원형절제기·각막절개도 등 (2) 진단용 기기(diagnostic instruments) : 예를 들면, 검안경; 헤드밴드를 갖춘 양안확대경과 쌍안경형 현미경[현미경·슬릿(slit)을 갖춘 전기램프와 헤드레스트(head-rest)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가 조정가능한 지지물 위에 부착되어 있어서 눈의 검사용에 사용한다]; 안압계(안압검사용); 개검기(eye speculum) (3) 시력교정용(orthoptic) 기기나 시력검정용(sight-testing) 기기 : 약시교정경·검영법에 사용하는 검안경·검영굴절검사기·사시계·각막계(각막곡율계)·각막궁륭계(角膜穹窿計 : keratoscope)·동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도록 설계된 안측정계량기·검안케이스(렌즈)·검안 프레임(frame)(검안렌즈용)·안경검정계·시력표 등을 포함한다. 다만, 색각검사에 사용하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안경검정계와 시력표는 제외한다(제49류). 또한 이 호에는 전기가열식의 안용 압박붕대와 눈으로부터 금속의 소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만든 전자석도 포함한다. (D) 청각용 기기(ear instruments) : 예를 들면, 이경(auriscope). 다만, 소리굽쇠는 의료용 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209호). (E) 마취용기기(anaesthetic apparatus and instrument)(얼굴마스크·안면에 대는 용구·기관내관 등) (F) 비강(nose)·인후(throat)·편도(tonsil)의 치료용 기기 : 겸자(鉗子 : clamp)[코연골교정용]; 투조기(transillumination apparatus)[부비동(sinus)와 콧구멍(nasal fossa)용]; 편도절제도와 절제기; 후두직달경; 후두 브러시 등 (G) 인두(pharyngeal)·식도(oesophageal)·위(stomach)·기관(氣管)절개(tracheotomy)의 치료용 기기 : 식도경·기관지경·위 펌프·기관절개삽입관 등 (H) 요도용(urinary canal)이나 방광용(bladder)기기 : 요도절개도·방광취석용기기·방광결석 흡인장치·전립선절제용기기 (IJ) 인공신장(투석)기기(artificial kidney apparatus) (K) 부인과용이나 산과용기기 : 질경; 자궁절제용 기기; 산과용 청진기; 생식기 검사용 특수광학기기; 겸자(鉗子 : forceps); 천공기(穿孔機 : perforator); 절태용 기기(태아제거용); 천두기(cephalotribe)와 쇄두기(碎頭器 : cranioclast)[자궁 내에서 사망한 유아의 두개(頭蓋 : head)를 파쇄하는 기구]; 내장 검사용 기기; 등 (L) 휴대식 기흉용 기기(portable pneumo-thorax apparatus), 전혈(全血)·혈액성분·혈액유도체용 수혈 기기, 인공 거머리(artificial leech) 또한 이 호에는 살균된 합성수지로 만든 밀봉용기로서 공기를 뽑아내고 소량의 혈액항응고제를 첨가하고 불가결한 급혈관과 사혈침이 갖추어져 있어 인간의 완전한 혈액의 채집·저장·운반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유리로 만든 특수한 혈액 저장병은 제외한다(제7010호). (M) 수족병 치료 전문의사용 전기 그라인더(chiropodists' electric grinder) (N) 침술용 침(acupuncture needle)(금·은·철강으로 만든 것) (O) 내시경·위경·흉강경·복막경·기관지검사망원경·방광경·요도경·절제용내시경·심장경·결장경·신장경·후두경 등. 이러한 내시경 중 많은 것들은 원격조정기를 통하여 수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다란 작동도관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비의료용은 제외한다(제9013호). (P) 자동자료처리기를 내장한 장치로서 단지 치료방사선의 조사량과 분포(dose and distribution)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Q) 고압 산소실(hyperbaric chamber)[또한 감압실(decompression chamber)로도 알려져 있다] : 특히 높은 대기압력 수준에서 산소를 관리하기 위한 압축용기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감압증·공기 색전증·가스 괴저(壞疽)·일산화탄소 중독·난치의 골수염·피부 이식판과 조직판·방선균병과 희귀혈액감소 빈혈증과 같은 증세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R) 램프(lamp) : 진단·탐침·방사선요법 등의 목적을 위하여 설계 제작한다. 펜의 모양을 한 회중전등은 제외하며(제8513호), 내과용이나 외과용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그 밖의 램프도 제외한다(제9405호). (Ⅱ) 치과용 기기 이 그룹과 이전 그룹의 공통 기기(예: 마스크와 그 밖의 치과용 마취기기)에 추가해서 이 범위에 포함되는 주요한 기기는 다음과 같다. (1) 외과의사용 핑거가드(surgeon's finger-gaurd)(연절식의 것은 포함한다)와 개구기(gags); 볼이나 입술의 색인기(retractor)·설압자(tongue depressor)·클립(clip) (2) 모든 종류의 겸자(鉗子 : forceps)(종류에 상관없다)·골막기자(骨膜起子 : elevator)·핀셋(tweezers)(종류에 상관없다)[노출된 치아·유정도치(aligning pivot teeth) 등의 발치용]·칼붙이(절개용·붕대용·충전용·도려내는데 사용하는 것 등)·치근겸자(齒根鉗子 : root forceps) (3) 근관치료용기기[근관침·리머(reamer)·줄(files)·충전기구(plugger)·스프레더(spreader) 등] (4) 골전도와 줄; 악골과 악골동의 절제용 끌과 망치; 라스파토리(raspatory); 스캘펄(scalpel); 특수나이프와 가위; 치과의사용의 특수한 핀셋; 잇속 파내는 기구("excavator")와 탐침 (5) 치육(gum)과 치와(socket) 세척용구; 치구 소제구(齒垢 掃除具 : scaler for treating dental tartar); 제석자(scraper)와 에나멜 정(釘) (6) 여러 가지 탐침; 침[종기(abscess)용·피하용·봉합용·면화용 등]; 면화 홀더(cotton-wool holder)와 소독 솜 홀더; 흡입기(insufflator); 치과용 거울(dental mirrors) (7) 금충전용구(충전기구·망치 등); 치아 충전용구[시멘트나 수지용 압설자(壓舌子 : spatula)·아말감(amalgam) 충전기구와 망치·아말감 수송기 등]; 인상재(印像材)용 트레이(impression compound tray) (8) 치과용 버어(dental burr)·치과용의 디스크·드릴·브러시(치과용 드릴 엔진이나 치과용 핸드피스(handpiece)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이 호에는 치과의사나 치과기술자가 치과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기기와 공구류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나이프; 압설자(壓舌子 : spatulae)·그 밖의 조형용 공구; 여러 가지 집게와 핀셋[클램프(clamp)와 치관의 고정용·피복절단용 등]; 톱; 전단기; 망치; 줄; 끌; 삭도; 연마공구; 금속제 치관의 메탈포오머(metal former)[비팅(beating)에 의해서 제조용으로 사용한다]가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치과 캐스팅머신(dental casting machine)·치과 밀링머신(dental milling machine)·치과용 트리머(dental trimmer)(틀니 모형을 정돈하는데 사용)를 포함한다. 범용성의 공구나 그 밖의 물품[노(爐)·주형·용접용구·용접금속용 국자 등];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한다. (ⅰ) 치과용 드릴 엔진(dental drill engine)[회전암(swivel arm)을 갖춘 것] : 별도의 대(base) 위에나 벽에 장착용의 것이나 아래 (ⅱ)에 열거된 장치에 부착용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ⅱ) 대(base) 위의 완성된 치과용 장치(고정식이나 이동식) : 가장 일반적인 것은 압축기·변압기·제어반·그 밖의 전기장치를 조합시킨 프레임(frame)이나; 다음의 기기를 장착한 경우도 많다. 즉, 회전암드릴(swivel arm drill)·타구(唾具 : spittoon)와 구강 헹구기·전열기·온풍흡입기·분무기·소작기명·산광 조명기·무영램프(無影 : shadowless lamp)·팬·투열성장치(diathermic apparatus)·엑스선장치 등 치과용의 장치 중에는 드릴 대신에 연마재(보통 산화 알루미늄)를 이용하는 식의 것도 있다. 연마재는 일반적으로 압축가스(예: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이(齒)에 투사한다. (ⅲ) 타구(唾具 : spittoon)식 구강 헹구는 용기 : 대 위에나 스탠드나 회전암(swivel arm)에 부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온수 공급과 온수주입기가 결합되어 있다. (ⅳ) 중합작용장치(빛이나 열)·아말가메이터(amalgamator)·초음파치석제거기·전자 수술 장비 등 (ⅴ) 레이저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치과 치료용 기기 (ⅵ) 치과용 기기나 그 밖의 치과용 기구가 결합된 치과용 의자는 이 호로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이 호의 치과용 기구와 결합되지 않은 치과용 의자는 포함되지 않고 제9402호에 분류한다(조명기구와 같은 장치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ⅱ)항에 열거된 치과용 기기가 분리되어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하여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며; 예를 들면, 압축기(제8414호)·엑스선장치(제9022호)이다. 제9022호에는 엑스선장치 등 치과에서 별도의 대에 사용하기 위해서나 벽에 장착하기 위해 설계된 기기도 포함한다. 다만, 투열장치가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의 전기의료기기로 분류한다(아래 part(Ⅳ) 참조).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충전 재료는 제3006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치과용 왁스(dental wax)"나 "치과용 인상재료(dental impression compounds)"[세트의 것·소매용 포장의 것·판 모양·편자(horseshoe) 모양·막대(stick) 모양과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플라스터[소석고(燒石膏)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를 기본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은 제3407호에 분류한다. (Ⅲ) 수의용 기기 수의과용에는 다수의 기기가 있으며, 수의과용으로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한 (Ⅰ)이나 (Ⅱ)의 것과 유사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A) 일반 용도의 기기[예: 침·란셋(lancet)·투관침(套管鍼 : trocar)·소도(小刀 : scalpel)·검경(檢鏡 : specula)·탐침(sound)·가위·겸자(鉗子 : forceps)·해머·큐렛(curette)·견인기·주사기 등] (B) 특수 용도의 기기[예: 검안경·개검기·후두경·청진기·겸자(鉗子 : forceps)·절태기 등] (C) 치아용 기기(dental instruments) 또한 이 그룹에는 수의용의 특수 기기도 포함한다. 예: (1) 유방용 기기 : 유두확장기와 천자개구기(소의 유두용); 소의 산욕열(産褥熱 : puerperal fever)이나 유열(乳熱 : milk fever)의 처리용 기기 (2) 거세용 기기 : 거세기; 거세용 클램(clam)과 클램프(clamp)(수컷의 생식선 위축용); 거세용 바이스(vice)와 겸자(鉗子 : forceps); 난소 절제기 등 (3) 분만용 기기 : 특수한 조산용의 끈(cord·strap)·헤드칼라(head-collar)·겸자(鉗子 : forceps)·훅(hook)·기계적 분만보조구 등 (4) 그 밖의(miscellaneous) 기기 : 인공 수정기; 꼬리 절단기(tail-docker); 뿔 절단기; 동물의 호흡기·소화기·비뇨기·생식기 등의 병의 치료용 분무기, 개구기(mouth-gag), 다리 묶는 줄(hobble) 등으로 수술할 때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제어장치; 특수한 주사기와 마취제나 약제(항혈청·백신 등)를 예를 들면, 압축가스에 의해 조작하는 총으로 방목동물에 대해 원격투사를 하는 주사기; 환약투여용 기구; 물약투여용의 작은 재갈; 열제(裂蹄 : sand-crack)용의 훅(hook)(팽창증의 갈라진 틈을 다물게 하는 것); 병아리의 자웅감별용의 내시경 등 이 호에는 선모충검사경(trichinoscope)(돼지고기의 검사용 광학기계)(제9011호)·동물용의 정형외과용 기기(제9021호)·동물용 수술대(제9402호의 해설 참조)를 제외한다. 수의사와 편자공(blacksmith)이 사용하는 범용성의 공구는 제82류에 분류한다[예: 토우잉 파일(toeing file); 네일 클리퍼(nail clipper)나 후프 클리퍼(hoof clipper); 껍질벗기는 칼; 집게; 해머 등]; 또한 제82류에는 가축의 소인도구[펀치·발굽의 외피를 소각하는 아이언(iron) 등]와 전단기(shearing tool)도 포함한다. (Ⅳ)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 기기 이것은 신체의 일부를 주사하여 기관의 영상을 생산하거나 기관의 기능을 기록하는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의료진단을 수행할 목적으로 자료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는 신틸레이션 계수기(計數器 : scintillation counter)를 갖춘 기기를 포함한다[예: 감마 카메라(gamma camera)·신틸레이션 스캐너(scintillation scanner)]. (Ⅴ)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 이 호에는 예방·치료·진단에 사용하는 전기식 의료기기도 분류한다. 다만, 제9022호의 엑스선장치는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전기식 진단용 기기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심전계(electro-cardiograph)(심근의 수축에 의하여 발생한 전류를 측정하여 심장의 움직임을 심전도로 기록하는 장치) (ⅱ) 심장음기록계(phonocardiograph)(심장의 소리를 심장음기록도로 기록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심전계로 사용한다. (ⅲ) 심장경(cardioscope)(심전도와 심장음기록도의 동시 관측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앞에 설명한 두 개의 계기와 결합하여 사용한다) (ⅳ) 전기심장묘사기(rheocardiograph)(심장의 동작에 의하여 전기저항의 변화를 측정하는 장치) (ⅴ) 뇌파기록기(electroencephalograph)(뇌의 검사용) (ⅵ) 맥파기록기(electrosphygmograph)(동맥의 압력과 용적을 기록한다) (ⅶ) 혈압측정장치(electrotonograph)(동맥·정맥·심장내의 압력의 변화를 기록한다) (ⅷ) 망막전위기록계(electroretinograph)[망막의 피로(strain)를 측정한다] (ⅸ) 청력계(audiometer)와 이와 유사한 장치(주파수의 변화에 의하여 청력검사를 한다) (ⅹ)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진단장치(diagnostic apparatus)(임상자료 등을 처리하고 보여주는 것) (ⅹi) 초음파진단기(ultrasonic diagnostic equipment) : 기관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예: 초음파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튜브에 표시한다). (ⅹii) 핵자기공명(NMR : Nuclear Magnetic Resonance)기 : 원자핵(예: 수소원자)의 자기특성을 이용하여 인체의 내부조직이나 기관의 상태를 표시하는 것 (2) 전자요법용 기기(electrotherapy apparatus) : 진단용의 것과는 별도로 이 기기는 신경염·신경통·반신불수·정맥염·내분비성빈혈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이 기기 중에는 아래 (7)항의 전기식 외과용기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다. (3) 이온요법용 기기(iono-therapy apparatus) : 살리실산나트륨이나 살리실산리튬·옥화칼륨·히스타민 등의 활성의약품을 전기에 의하여 피부를 통하여 흡수시키는 것 (4) 전기투열요법용 기기(diathermy apparatus) :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한다[예: 류머티즘·신경통·치(齒)의 질환 등]. 이 장치는 고주파전류(단파·초음파 등)를 사용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전극[예: 판(plate)·링(ring)·관(tube) 등]을 이용한다. (5) 전기충격요법용 기기(electric shock treatment apparatus) : 정신병이나 신경성 질환치료용의 것 (6) 심장 세동제거기(cardiac defibrillator) : 전류의 작용으로 심장을 제세동(除細動 : defibrillating)하기 위한 것 (7) 전자외과용 기기(electro-surgical apparatus) : 이 기기는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며, 침·탐침 등이 전극을 형성한다. 이러한 기기는 란셋(lancet)[전기란셋(electric lancet)]으로 조직을 절단(전기절단)하거나 혈액을 응고(전기응고)시키는데 사용한다. 일부의 결합장치는 페달식의 조작에 의하여 전기식 절단기나 전기응고기로 겸용하도록 되어 있다. (8) 광선치료용 기기(actinotherapy apparatus) : 이 기기는 가시스펙트럼의 내측이나 보다 일반적으로는 그 외측(just outside)의 광선(적외선·자외선)을 이용하여 어떤 종류의 질병의 치료나 진단(특수한 조명으로 피의 병을 발견한다)에 사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램프가 갖추어져 있는데 적외선장치에 반사판부의 전열용 항체나 전열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9) 인공보육기(artificial incubators for baby) : 기본적으로 투명한 플라스틱제 큐비클(cubicle)·전열장치·안전과 경보장치·산소와 공기의 여과 조절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트롤리(trolley) 위에 부착되었으며 유아용의 크기로 만들어져 있다. 위에서 설명한 의료전기기기에 사용하는 전극이나 그 밖의 기구를 넣은 케이스도 이 그룹에 분류한다. 제8518호에 해당하는 비의료용 태아검진용 청취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18호의 해설 참조).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소호해설] 소호 제9018.12호 이 소호에는 전기식 초음파 영상 진단기(electro-diagnostic ultrasonic scanning apparatus)를 포함한다. 이 기기는 변환기(transducer)로 고주음파(high-frequency sound wave)를 인체에 투사(send)하여 작동한다. 변환기는 인체와 접촉하게 설치되어 초음파의 짧은 펄스(pulse)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사하여 그 반향을 "받는다"("listen"). 인체 내의 기관에서 반사된 음파의 반향(echo)과 이의 특성을 해석하여 조직의 위치·크기·모양·구성에 대한 정보를 산출한다. 설명은 일반적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조직을 비디오 영상으로 출력(output)한다. 이 인체 스캐닝(body scanning) 방법은 임산부의 태아를 진료하는데 사용한다. 이 방법은 흉부·심장·간장·담낭을 진료하는데 적합하다. 소호 제9018.13호 자기공명 촬영(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은 수소원자 핵이 강한 자기장에 따라서 정렬하는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만일 무선 주파를 수소원자에 보내면 핵의 정렬이 이동한다. 무선파를 중지하면 핵은 스스로 재정렬하며 이 과정 중에 작은 전기 신호를 낸다. 인체는 원래 수소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반사된 펄스(pulse)로 신체의 어느 부위나 실질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수소는 수분 함량을 나타내므로 반사 펄스는 조직을 구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로 골수(bone-marrow)와 조직(tissue)의 영상을 볼 수 있다. 이 호의 전기 진료용 자기공명 촬영기기는 거대한 전자석·무선주파 발생기와 분석을 위한 자동자료처리기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외부의 무선주파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강한 자장을 얻기 위하여 전자기를 액체 헬륨으로 과냉각시켜야 한다. 자기공명 영상을 얻기 위하여 인체 내에 풍부하게 있고 자성(磁性)이 뛰어난 수소를 기질로 사용하며, 나트륨·인 같은 다른 원소를 사용하여도 된다. 소호 제9018.14호 이 호의 전기 진료기기는 인체 내의 감마선의 분포에 대한 영상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다.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신티그래픽 스캐너(scintigraphic scanner) 와 같은 적합한 기기를 이용하며, 감마카메라(gamma camera)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 이러한 핵 스캐너(nuclear scanner)는 진료 받을 기관이 신속하게 흡수하는 방사선 화합물[트레이서(tracer)]을 환자가 경구용으로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아야 사용할 수 있다. 그 후 방사선 동위원소가 흡수된 곳을 측정하기 위하여 목표기관(예: 뇌)에 침투한 추적자가 내는 방사선의 량을 측정하는 감마 계수기로 진료한다. 비디오 영상은 추적한 방사선을 분석한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만든다. 이 영상은 방사선 동위원소를 흡수한 조직을 보여주는 명암 부위를 붙인 조각(patchwork)이거나 색조의 콘트라스트(contrast)이다. 이러한 진료(scan)는 관련 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의 예로는 양전자 방출 단층 화상기[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 scanner]가 있다. 이는 컴퓨터 단층 촬영기기[Computed Tomography(CT) scanner]에 이용된 화상 기술과 핵의학 원리를 결합한 것이다(소호 제9022.12호 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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