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7 -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
이 호에는 제8801호, 제8802호나 제88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분류한다.(ⅰ) 이들이 위에 언급된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전용(專用)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ⅱ) 이들이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Ⅰ) 기구(balloon)와 비행선(dirigible)의 부분품. 예: (1) 나셀(nacelle : 기구 밑의 바구니) (2) 기낭(envelope)과 그 부분품[스트립(strip)이나 패널(panel)] (3) 캐리어 후프(carrier hoop) (4) 벨러넷(ballonet) (5) 골조(rigid frame)와 그 부분품 (6) 안정장치(stabiliser)와 조종 장치(rudder) (7) 비행선용 프로펠러 (Ⅱ) 항공기(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다)의 부분품(유인기인지 무인기인지에는 상관없다). 예: (1) 동체(fuselage)와 기체(hull); 동체와 기체의 섹션(section); 내부나 외부의 부분품[레이돔(radome)·테일 콘(tail cone: 꼬리 부분의 원뿔형 구조물)·유선형 덮개(fairing)·패널(panel)·칸막이·화물 넣는 방·바닥(floor)·계기반·프레임(frame)·도어·탈출용 낙하 장치와 활판(滑瓣)·창·기창(機窓) 등] (2) 날개와 이들의 구성부품[날개보(spar)·리브(rib)·횡재(橫材)(cross-member)] (3) 조종익면(control surfaces)(이동식인지에 상관없다)[에일러론(ailerons)·슬랫(slat)·스포일러(spoiler)·플랩(flaps)·승강타·방향타·안정판(stabilizer)·서보탭(servo-tab) 등] (4) 엔진실·엔진덮개·엔진 격납실·파일론(pylon) (5) 착륙장치(제동장치와 제동장치 조립품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인입장치, 바퀴(타이어의 유무에 상관없다); 착륙용 스키 (6) 수상비행기용의 플로트(float) (7) 프로펠러(propeller)[에어스크루(airscrew)]; 회전날개(rotor); 프로펠러용과 회전날개용의 블레이드(blade); 프로펠러용과 회전날개용의 피치 조정 기구(pitch control mechanism) (8) 조종용 레버[조종간(操縱杆 : control column)·방향타 바(rudder-bar)와 그 밖의 여러 가지의 조종용 레버] (9) 연료탱크(보조 연료탱크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