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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부 수송기기 > 제86류 철도차량 > 제8609호 콘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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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09호의 해설

86.09 -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컨테이너[리프트밴(lift van)을 포함한다]는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철도·해상·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이다. 이러한 것은 차량·항공기·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와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hook)·링·카스터(castor)·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door-to-door)"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형은 나무로 만든 것이나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서 문짝을 갖추었거나 옆을 떼어낼 수 있는 대형 박스로 되어 있다.

(1) 가구 이동용 컨테이너

(2) 부패성 식품이나 물품용의 단열 컨테이너

(3) 액체나 가스 운반용 컨테이너(일반적으로 원통형이다) : 이러한 컨테이너에는 여러 가지형의 운반차량이나 선박에 장착할 수 있는 지지대가 결합된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것은 각각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4) 석탄·광석·부석·벽돌·타일 등의 벌크(bulk)화물 운송용 오픈컨테이너(open container), 이러한 것은 때때로 양하(unloading)의 편리를 위하여 바닥이나 측면에 경첩이 달려 있다.

(5) 특수한 물품, 특히, 유리제품·도자제품 등과 같은 깨지기 쉬운 물품이나 살아있는 동물의 수송에 사용하는 특수형식의 것

컨테이너는 그 용적이 보통 4㎥에서 145㎥까지의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보다 작은 특정형의 것도 있으나 보통 그 용적은 1㎥ 이상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케이스·나무상자 등 :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door-to-door)"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을지라도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송용의 차량·항공기·선박에 장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조되지 않은 것. 이들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b) 도로-레일 겸용(road-rail) 트레일러[주로 도로 트레일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이드레일(guide rail)을 갖춘 특수 철도화차로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제8716호).

(c) 모듈화된 빌딩 유닛(제9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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