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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64호 석·도자기·유리 가공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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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64호의 해설

84.64 -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용 공작기계

일반적으로 가공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나 수동식이나 페달식 이와 유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한다. 후자의 형의 기계는 보통 상(床 : floor)·벤치(bench)·벽이나 그 밖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따라서 보통 베이스플레이트·장착용 프레임·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8205호의 수공구와 제8467호의 수지식 공구와 구별한다.

(Ⅰ)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
이 그룹에는 천연석의 가공기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경질(硬質) 재료(도자기·콘크리트·인조석·석면시멘트 등)의 가공기계도 포함한다. 귀석이나 반귀석의 가공기계의 대부분은 특징[고(高)정밀도 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톱기계(sawing machine)나 절단기 :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톱기계[원형톱·대(帶)형톱과 왕복식톱·무치(無齒 : toothles)식의 블레이드(blade)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2) 디스크(예: 연마재료) 절단기 : 콘크리트의 표면이나 건축석의 표면 위에 임시로 조인트(joint)의 홈을 파거나 절단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3) 나선형선(helical-wire) 절단기 : 수 개의 나선상으로 꼰 끈으로 되어 있는 엔드리스강선(endless steel wire)에 의하여 조작되어 홈이 파진 풀리(pulley)에 의하여 유도되는 것이다. 사암(砂巖)의 가루와 물의 혼합물인 연마재의 도움을 받아서 앞에서 설명된 선이 마찰에 의하여 석을 절단해준다.

(B) 열단(裂斷 : splitting or cleaving)기계

(C) 그라인딩(grinding)용·스무딩(smoothing)용·폴리싱(polishing)용·그레인(graining)용 등의 기계

(D)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밀링머신(milling machine)

(E) 선삭용(旋削用 : turning)·조각용(engraving·carving)·형(型)절단용 등의 기계

(F)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의 절단기나 완성가공기

(G) 도자제품의 가공[드릴링(drilling)·절단·밀링(milling)·연마 등]용 기계 : 다만, 세라믹페이스트나 소성(燒成) 되지 않은 요업재료제품의 가공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예: 세라믹페이스트의 형입기와 성형기(成形機)는 제8474호에 분류한다).

(Ⅱ)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용 공작기계
이 범주에는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용 공작기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유리의 열간(熱間) 가공기계(즉, 액체상태나 가소성 상태로 될 때까지 가열되는 유리 가공기계)는 제외한다(제8475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유리가 어떤 공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가열되는 사실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질(硬質) 재료로서의 경도를 아직 보유하고 있는 유리를 가공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계도 이 호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계의 대부분은 석재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관하여 앞 (Ⅰ)에 열거한 기계와 유사한 작업을 진행한다.
다른 한편 그 밖의 기계는 보다 특수한 가공, 예를 들면, 장식완성품 가공이나 어떤 특수 용도(예: 광택용이나 시계제조용)용으로 사용한다. 특히 다음에 열거한 물품은 이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

(1) 유리 절단기[휠(wheel)형의 것이나 다이아몬드형의 것]

(2) 유리 절단(성형)기[다면체용이나 커트글라스(cut-glass)용의 것]

(3) 트루잉머신(trueing machine)과 연마기 등 : 주로 끝(端 : edge)을 매끄럽게 하거나 저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주(鑄)입된 물품의 가장자리를 다듬는데 사용한다.

(4) 연마기(polishing machine) : 연마하는 작업을 보다 더 특수화된 완성가공공정(평활작업)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작업은 펠트디스크(felt disc)기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러한 기계도 또한 이 호에 해당한다.

(5) 조각기(engraving machine) :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형이나 다이아몬드형의 것이 있으며; 다만, 모래의 분사에 의한 조각기는 제외한다(제8424호).

(6) 광학용·안경용이나 시계용 유리의 완성가공기나 연마기 : 이러한 기계에는 안경용 렌즈·프리즘·안경렌즈[구형·링형·원통형·다초점(多焦點) 등]의 표면을 닳게 함으로써 광학용의 유리로 성형이나 연마하는 기계 등을 포함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가공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를 제외한다)은 제8466호에 해당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수공구(hand tool)이나 수동식이나 페달식의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제8205호)

(b) 제8445호제8446호의 유리섬유를 꼬아서 실로 만드는 기계, 제직기와 그 밖의 기계

(c) 제8456호의 레이저광선이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초음파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가공방법에 위하여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공작기계와 그 밖의 기계

(d) 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 전기식이나 비전기식 모터(motor)를 갖춘 수지식 공구(제8467호)

(e) 파쇄기·분쇄기·혼합기·형(型)입기·조괴기(造塊機)·조형기(casting machines)·벽돌제조기 등(제8474호)

(f)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를 절단(sawing)·스크라이빙(scribing)·스코어링(scoring)하는 기계(예: 웨이퍼 절단기)와 반도체 보울(boule)·웨이퍼나 평판디스플레이의 그라인딩(grinding)·폴리싱(polishing)·래핑(lapping)용 기계(제8486호)

[소호해설]

소호 제8464.10호
이 소호에서는 제8464호 해설(Ⅰ)의 (A)항에서 설명된 톱기계(sawing machine)와 절단기(cutting machine)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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