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9 -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이 호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a) 제7321호의 가정용 스토브(stove)·화상·조리기 등 (b) 제7322호의 전기가열식이 아닌 공기가열기와 온풍 배분기 (c) 제7418호의 가정용 조리기기나 가열기 (d) "이중온도(dual temperature)" 방법을 쓰는 동위원소 분리기와 동위원소 교환기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분별증류용 기기(예: 중수의 제조)와 정류용의 기기(제8401호) (e) 증기발생 보일러와 과열수 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제8402호)와 이들의 부속기기(제8404호) (f) 제8403호의 중앙난방용의 보일러 (g)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 : furnace)와 오븐[고온야금(冶金)법에 의하여 조사(照射)된 핵연료 분리용의 것과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포함한다](각 경우에 따라 제8417호나 제8514호) (h) 제8418호의 냉장기계와 열펌프 (ij) 발아용 설비·부란기와 양육기(제8436호) (k) 곡물 가습기(제8437호) (l) 당즙추출용의 침출기(diffusing apparatu)(제8438호) (m) 방직용 섬유의 실·직물이나 직물의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류[예: 실유연제와 털 그스리는 기계(singeing machine)](제8451호) (n)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화학기상증착기(제8486호) (o) 전자유도식(induction)이나 유전 손실(dielectric loss)식에 의한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재료가열기(마이크로 웨이브식의 기기를 포함한다)(제8514호) (p) 식당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사용하는 형태로서 공업용이나 상업용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제8514호) (q) 액체·반유동체성 물질(고체 물질은 제외한다)이나 기체 가열용의 수중 히터로서 영구히 결합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물만을 가열하도록 설계된 통에 영구적으로 결합된 수중 히터(제8516호) (r) 제8516호의 전기식 토양 가열기·전기식 실내 가열기와 가정용 전열기기 위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증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가열이나 냉각이 비록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계나 설비의 주요한 기계적 기능의 수행에 대하여 단지 부차적인 기능이 되는 기계와 설비는 제외한다. 예: 비스킷 등의 초콜릿 피복(被覆)기와 콘체(conche)(제8438호)·세탁기(제8450호나 제8451호)·역청질의 노면(路面)재료를 뿌리고 다지는 기계(제8479호)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류와 설비는 기계장치를 결합할 수도 있고, 결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의 열원(석탄·오일·가스·증기·전기 등)에 의하여 가열되나 전기 가열식으로서 제8516호에 분류하는 즉시식 물가열기의 경우는 예외이다. 이 호에는 본 해설 뒷 절에서 언급한 즉시식 물가열기와 저장식 물가열기를 제외하고는 비가정용(non-domestic)기기만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에 열거한 바와 같이 매우 광범위한 기계와 설비를 분류한다.(Ⅰ) 가열용·냉각용 시설과 기계 이 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끓임(boiling)·조리·농축·증발·기화·냉각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여러 가지의 가열·냉각용의 용기와 통 등 : (1) 간접가열용이나 간접냉각용의 용기와 통 등으로서, 이중벽이나 이중저부(bottom)를 갖추고 있는 것. 그러나 이중벽이나 이중저부를 갖춘 용기로서 가열이나 냉각의 매체를 순환시키는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예: 열 절연용기)은 제14부나 제15부(예: 제7309호)에 해당되고 또한 냉각기계로서의 증발기와 결합된 것(직접 냉각에 의한 것)은 제8418호에 분류한다. (2) 단중벽(單重壁 : single wall)의 용기와 통 등으로서 직접 가열식(천공된 증기용 코일에 의하여 가열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장치를 갖춘 것 중 보통 가정용(일반적으로 제7321호) 이외의 것. 일반적으로 산업용의 것은 거대규모와 구조의 견고성, 여과기나 응축용 돔·교반기나 경사장치와 같은 기구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용기는 단중벽이나 이중벽이든 간에 때로는 고압 하[예: 오토 클레이브(auto clave)]에서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 등에서는 감압 하에서 조작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기계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직접이나 간접의 가열수단을 갖추지 않은 용기는 명백하게 다른 호에 열거된 기계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 한 제8479호에 분류한다. 저온 살균기를 포함하는 가열용기의 그룹은 때로는 감압 하에서 작동되며 식품이나 음료제품(밀크·버터·포도주·맥주 등)으로부터 소정의 온도로 유해한 미생물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B) 열교환장치 : 열류(熱流)(고온가스·증기나 고온액체)와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통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 이러한 장치에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형이 있다. (ⅰ) 동심원관형(同心圓管型) : 한쪽 액체는 고리 사이로 흐르고 다른 쪽 액체는 중심관으로 흐른다. (ⅱ) 튜브 내장 체임버(chamber)형 : 한쪽 액체는 관속을 흐르고 이 관은 다른 액체가 흐르는 체임버 속에 내장되어 있다. 또는 (ⅲ) 서로 연결되고 있는 좁은 체임버(chamber)의 평행 열이 조절판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 이 호 해설의 첫절[제외조항(e)]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 호에는 증기발생용 보일러의 보조장치(제8404호)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열교환식의 것(예: 증기응축기·공기예열기와 절약기)이 많다. 다음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것에서 언급한 규정을 제외하고 본 해설 (Ⅰ)에 포함되는 기계와 설비를 예시한 것이다. (1) 한제(freezing-salt)사용형의 냉동고(제8210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질소나 그 밖의 가스 액화용 응축기 (3) 밀크의 살균·농축·냉각장치 등(냉각장치가 붙은 저장용기를 포함한다) (4) 치즈 공업에서 사용하는 가공과 숙성용 통 (5) 과즙·포도주 등의 농축·냉각장치 (6) 농업용의 시설(예: 사료용 감자 등의 조리용 가압솥; 꿀벌집의 재용해용 온탕조로서 가압 스크루가 붙은 것을 포함한다) (7) 냉각탑(예: 제분공업용의 것) (8) 식료품의 조리·조제나 저장용의 가압솥·증기가열·끓임(boiling)·조리·튀김용 등의 장치[예: 햄용의 조리 체스트(chest); 어류의 튀김기; 과실이나 채소 등의 조리기와 박피용 가압솥; 통조림업과 식품저장업용의 가압솥과 냉각장치; 잼 끓이는 그릇; 과자 끓이는 그릇] (9) 가열장치를 갖춘 침지조(侵漬槽 : macerating vessel)와 매싱조(mashing vat); 홉을 끓이기 위한 용기; 맥주살균기와 냉각기 등 (10) 청정용기·액즙농축장치·진공 끓임 팬·탄산법(carbonation)조·아유산(sulphiting)조·정제용조 등으로서 제당공업에서 사용하는 것 사탕무로부터 액즙을 추출하기 위한 확산장치(확산용기와 "가온기(加溫機 : calorisator)"가 함께 제시하는 경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38호의 해설 (Ⅴ) (B) (3) 참조]. 다만, "가온기(calorisator)"만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11) 수지의 용해용·지방의 비누화용의 가압 솥; 마가린 응고용의 탱크로서 냉각회전원통 상에서 마가린을 응고하는 구조의 것 (12) 목재펄프의 화학처리와 목재의 가수분해에 사용하는 용기·조(槽)·가압솥 등 (13) 염료조제용의 조(槽 : vat) 등 (14) 고무경화용 가압솥 (15) 금속의 산세척(pickling)·탈유용(de-greasing)의 조(槽) 등 (16) 침지(浸漬) 코일(immersion coil) : 플라스틱 관(tube)을 병렬 꼬임식으로 배열하여 조립한 물품으로서 각 끝 부분은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고 벌집모양의 구조에 결입(sealed into)되어 있다. 수조 속에 이 장치를 넣으면 관(tube) 속에 순환 중이던 액체나 증기로 인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거나 가열이나 냉각작용을 하게 된다. (17)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조리 장치[예: 카운터형의 커피여과기·차와 밀크끓이개·증기솥 등으로서 식당이나 매점에서 사용하는 것; 증기가열조리기·가열판·온장고·건조캐비닛 등과; 농지(濃脂 : deep-fat) 튀김기] (18) 지불기능이 없는 자동 온냉음료 지급기계 위의 여러 가지의 기기는 주로 산업용의 것이지만,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물가열기와 저장식 물가열기(태양열 온수기를 포함한다)는 가정용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고 전기가열식의 것은 제외한다(제8516호). 이 호에는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으로 가정용 스티머(steamer)·가압식 조리기와 커피여과기는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15부). (Ⅱ) 증류용·정류용 설비 도자제의 것(제6909호)·유리로 만든 것(제7017호와 제7020호)을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물질(액체나 고체)의 증류용으로 설계된 모든 설비를 포함한다. (A) 간단한 증류장치 이 장치는 액체를 증류기화하는 용기(retort)나 증류기 본체와 그로부터 배출된 증기를 응축하는 냉각장치와 유출액을 수집하는 용기로 구성된다. 이들은 간헐적으로 사용하거나[예: 간단한 배취식 증류기(simple batch still)로서 직접 가열되거나 내장된 증기코일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이나 연속적으로 사용한다. 즉, 증류기 본체는 액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고 보통 증기튜브나 코일에 의하여 가열된다. 연속적 증류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첫 번째 증류기가 직접으로나 증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가열되는 동안에 다른 증류기는 증류액을 공급하고 앞의 증류기로부터의 증류증기에 의하여 가열된다. (B) 분류기(fractionating plant)나 정류기(rectifying plant) 이 장치는 수직으로 된 분류(分溜)탑을 갖춘 보다 복잡한 연속적 설비로서 복잡한 혼합물이라 할지라도 한 공정으로 분류(分溜)된다. 분류탑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버블링 캡(bubbling cap)과 다운플로우 튜브(down-flow tube)를 갖춘 판을 상호 결합시킨 섹션으로 갈라져 있다. 따라서 한 섹션에서 발생된 증기는 위에 있는 섹션에 보내져 그곳에서 증기의 응축된 부분과 직접 접촉한다. 그리고 증기가 탑(塔) 내(內)에서 상승할 때 온도가 하강되기 때문에 끓는점(boiling point)과 일치되는 각기 다른 레벨(level)에서 증기 성분은 분리된다. 고형물(석탄·갈탄·목재 등)의 건류 설비도 같은 원리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료는 제8417호에 분류하는 노(爐) 내에서 가열된다. 이 호에는 노(爐) 내에서 발생된 휘발성 물질의 분리에 사용하는 응축·정류(精溜)장치만을 분류한다. 증류장치 등의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금속으로 만들었거나(예: 스테인리스강·구리·니켈) 유리나 내화성 물질로 라이닝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감압이나 고압 하에서의 증류장치는 진공펌프나 압축기를 갖춘 경우도 있다. 배치식 증류기(batch still)는 주로 정유·리큐르(liqueur) 등의 조제에 사용한다. 연속증류기(단일증류나 분별증류)는 여러 가지 산업에 사용한다(예: 공업용 알코올·지방산·액체공기·합성연료와 화학제품의 증류; 원유의 정류; 목재·석탄·혈암·갈탄·콜타르 등의 건류(乾溜)에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분류(分溜)작용에 의하여 조사(照射)된 연료용이나 방사물 가공용의 분리기도 포함한다. (Ⅲ) 증발기(evaporating plant)나 건조기(drying plant) 이 장치는 원재료의 종류와 열에 대한 감도에 맞추어 여러 가지의 형태로 만들어지며[때로는 진공 상태에서(in vacuo) 조작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가열식과 간접가열식이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비교적 저온에서 증발이나 건조하는 장치만을 분류하는 것이므로 제8417호의 공업용 노(爐)나 오븐과 같이 보다 고온을 발생하는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산업용 장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증발기(evaporator) : 증기 코일에 의하여 직접 간접으로 가열되는 넓은 표면을 갖는 용기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때로는 발생된 증기를 제거하는 배기기(排氣器 : evacuator)를 갖추고 있다. 증발기에는 단순 효용의 것과 다중(多重) 효용의 것이 있으나 다중 효용기는 조작과 구조에 있어서 다중 효용증류기와 유사하나 다만, 응축된 증기의 재생장치를 갖추지 않고 있다. (B) 실험실용의 저온탈수 건조기와 동결 건조기 : 항독소·박테리아·바이러스·혈장과 혈청 등의 생물표본을 탈수에 의하여 안정화하고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표본은 일차 동결시킨 다음에 저압 하에서 서서히 재가열함으로써 물품이 남고 얼음은 승화한다. (C) 터널형 건조기(tunnel dryer) : 이들은 일차적으로 컨베이어 장치를 갖춘 대형의 체임버로 구성되어 있는데, 컨베이어 위에 올려진 물품은 열기와 부딪치도록 알맞은 속도로 체임버를 통하여 운반된다. 이 건조기는 특히 도자공업; 유리공업; 식품공업[어류·육(肉) 등의 훈제용의 장치를 결합시킨 것을 포함한다]; 목재·건초 등의 건조용에 사용한다. (D) 회전건조기(rotary dryer) : 내부나 외부로부터 가열되는 회전실린더(cylinder)나 드럼으로 구성되며,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사용한다(제지·감자플레이크의 조제 등). (E) 플레이트형 건조기(plate dryer) : 수평으로 길게 천공된 여러 개의 판이나 선반을 갖춘 금속으로 만든 체임버로 구성되며 때로는 내부가열식의 것도 있다. 격자(格子)가 붙은 중앙회전축이 열판 위에 재료를 살포하면 구멍을 통하여 차례로 다음 판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이 형의 건조기는 맥아(麥芽 : malted barely)의 처리에 사용한다. (F) 분무식 건조기(spray dryer) : 증발기로서의 기능이 있으며 고속도로 회전하는 수평 원판을 내장하는 금속으로 만든 체임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조기에는 가열기와 팬이 결합되어 있으며 액체를 열풍의 흐름 속에 회전원판에 의하여 원심적(遠心的)으로 분무와 같이 비산(disperse)시킨다. 이렇게 해서 액체는 순간적으로 가루 상태로 건조되며; 다른 형에 있어서는 액체가 분무상으로 체임버 속으로 분사되나 열풍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분사된다. 이러한 형은 특히 분유 제조에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핵분열성 용액(fissile solution)이나 방사성 용액(radioactive solution)의 증발용이나 핵분열성이나 방사성 제품의 건조용의 기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방사성 침전물의 건조용 원심분리기(제8421호) (b)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건조용 기계(제8422호) (c) 방직용 섬유의 실·직물이나 직물 제품의 전용 건조기(제8451호) (Ⅳ) 배소(焙燒) 장치(roasting plant) 이 장치는 회전하는 원통형이나 구(求)상의 용기로 구성되며 배소(焙燒)할 물품(예: 커피두·코코아두·곡물이나 핵과 등)을 뜨거워진 용기의 벽에 닿게 하거나, 가열매체(예: 가스나 오일버너나 코크스 화염)에서 나오는 강한 가열공기를 직접 쏘이게 함으로써 열을 조절하도록 한다. 이러한 장치에는 보통 물품을 고르게 배소(焙燒)하고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속도의 회전을 유지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있다. 또한 가열가스가 공급되는 체임버 내에 구멍이 뚫린 경사식이나 회전식의 선반(shelf)을 내장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의 물품은 제8417호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노(爐)와 오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Ⅴ) 증자 장치(steaming plant) 이 장치는 밀폐식 용기의 형태(이 호의 해설에서 이미 설명된 일반적인 형)로 될 수도 있으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재료가 습기가 있는 열(예: 가압 증기나 재료 자체에서 발생된 증기에 의한다)에 의해서 쬐여질 수 있다. 이 장치는 여러 가지 물품의 제조 공정에 사용한다[예: 채소나 동물 추출물의 조제; 식품공업전반; 증기를 이용하는 탈지(de-greasing)·청정 공정]. 또 다른 형태의 것은 대상 재료에 대하여 다소 장시간의 증기 처리를 해주기 위한 보다 큰 체임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장치는 예를 들면, 대량으로 방직용 섬유를 조절하거나 목재의 증기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직물의 상태조절용 기계, 이러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증기 처리용의 기계는 제외한다(제8451호). (Ⅵ) 멸균 장치(sterilising apparatus) 이것은 증기나 끓는 물(때로는 가열 공기)에 의하여 가열되는 용기나 체임버로 구성되며 그 속에서 살균될 제품이나 재료는 박테리아 등을 살균하는데 충분한 고온 하에서 제품이나 재료 자체의 조직이나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소요기간 동안 유지시키는 장치이다. 많은 액체용 멸균장치는 앞 (Ⅰ)에서 설명된 것(예: 저온 살균기)과 유사하다. 어떤 대형의 멸균장치는 컨베이어를 갖추고 있어 물품을 컨베이어에 올려놓고 가열매체 속을 이동시킨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장치의 일부로서 결합되어 있는 냉각장치를 계속하여 통과시키는 수도 있다. 이 그룹에는 공업용[예: 밀크·포도주·과실주스·원면(cotton wool)] 뿐만 아니라 수술실 등에 설치하는 살균기도 포함한다. (Ⅶ) 공기액화장치와 실험실용 특수장치 이 호에는 린데(Linde)식이나 클로오드(Claude)식의 공기액화장치를 포함한다. 그 외에도 이 호에는 특수 제작된 실험실용 장치로서 보통 소형의 것(예: 가압솥·증류·살균과 증기가열기·건조기 등)을 분류한다. 다만, 제9023호의 전시용 모형과 제90류에 열거된 측정·검정용 등의 기기는 제외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증류탑(塔)의 특정 부분품으로서, 예를 들면, 레토르트(retort)·버블 캡(bubble cap)과 링·플레이트와 특정의 튜브 엘리먼트(tube element); 배소(焙燒) 장치나 건조기 등에 사용하는 회전원판이나 드럼 등을 포함한다. 구부림(bent or curved)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는 금속으로 만든 관(tube·pipe)이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될 경우 이 호에 열거된 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제15부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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