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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9류 아연 > 제7905호 판·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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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05호의 해설

79.05 - 아연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 규정한 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박(箔 : foil)을 분류하며; 이들 물품은 제7409호제7410호에 규정하고 있는 구리 제품에 상응한다.
아연판(zinc plate)과 아연시트(zinc sheet)는 지붕용 타일(tile) 제조·건전지용 용기·사진제판·석판·인쇄용 판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제7907호)

(b) 제8442호의 조제한 인쇄용 판(plat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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