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의 제품들에 관하여는 제15부 주 제9호가목·제9호나목·제9호다목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구리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에 상응한다. 따라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407호와 제74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아연의 봉(rod)과 프로파일(profile)은 건축 재료로 자주 사용하고(제7907호); 아연의 선(線)은 주로 산소-아세틸렌 피스톨(oxy-acetylene pistol)로부터 금속을 분무할 때에 아연원(源)으로서 이용된다. 아연을 기본 재료로 하는 땜질(brazing)용이나 용접(welding)용 봉(일반적으로 압출에 의해 제조된다)은 용제 물질로 도포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며(일정한 길이로 절단했는지에 상관없다), 도포된 봉(rod)은 제외한다(제8311호). 이 호에서는 예를 들면, 압연이나 인발(引拔)용이나 성형제품의 재주조용으로 주조한 봉도 제외한다(제79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