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22 -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중앙난방식용 방열기 : 즉, 플랜지(flange)나 지느러미 모양이 달린 관(管)으로 만든 형강이나 중공(中空)패널(panel)(보일러로부터 나온 물이나 증기를 순환시키게 하는 것)을 조립한 공간(space) 가열기구이다. 이러한 방열기는 목재나 금속으로 만든 틀에 쌓여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온수나 냉수를 순환시키게 하는 방열기와 가압 하에서 조절된 공기를 통하는 방출노즐을 조합한 장치도 포함한다. 이 두 개의 기구는 격자를 구비한 동일하우징에 고정된다. 이 장치는 방열기 부분이 정지되었을 때에, 조절된 공기를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호에는 공기조절기(제8415호)나 전기식 방열기(제8516호)는 제외한다. (2) 방열기의 전용 "형강(section)"과 그 밖의 부분품 다음의 것은 부분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a) 중앙난방식 보일러와 방열기를 접속하기 위한 관(管)과 연결구류(제7303호부터 제7307호까지) (b) 방열기용의 스탠드(stand)(제7325호나 제7326호) (c) 증기나 온수용 탭(tap)·콕(cock) 등(제8481호) (3) 공기가열기(air heater)[여러 가지의 연료(예: 석탄·중유·가스)를 사용하는 것] 이들 기구(고정식이나 이동식의 것)는 주로 연소실(버너가 구비된 것)이나 화(火)격자열교환기[관(管)조립 등을 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그 내부에서 연소가스를 순환시켜서 발생된 열을 그 외측 표면의 순환하는 공기에 전열시키는 것]와 동력구동식 송풍기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가열기에는 보통 연소가스의 배기용 도관이 장치되어 있다. 직접 확산하게 하기 위한 열풍 발생용의 공기가열기(고정식이나 이동식의 것)는 가열하고자 하는 지역에 열풍을 분배하거나 직접 공급하기 위한 송풍장치[팬(fan)이나 송풍기(blower)]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가열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방열기(제7321호 해설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와는 구별된다. 공기가열기는 여러 가지의 부속장치 즉, 버너(burner)[펌프(pump)가 부착된 것]에 공기를 공급하는 전기식 팬·제어기기[온도조절장치(thermostat)·파이로스타트(pyrostat) 등]·공기여과장치 등을 구비한 것도 있다. (4) 온풍배분기(hot air distributor) : 보통 플랜지(flange)나 지느러미 모양이 달린 관(管 : tube)을 조립한 것으로 만든 공기 가열부분과 전기식 팬(fa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공기 방출구[격자나 조절 가능한 셔터(shutter)]를 갖춘 동일 하우징에 장치되어 있다. 이들 배분기는 중앙난방식 보일러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지면 위에 설치하거나 벽에 고정시키거나 천장·빔(beam)·기둥 등에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 중 일부의 것은 가열 부분이 정지되었을 때 냉풍 분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깥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흡입구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실내 온도조절 장치로 조절하면서 고압 하에서 열풍이나 냉풍을 혼합 분배하는 기기[압축공기식 엑추에이터(pneumatic actuator)에 의해 작동되는 제어밸브가 구비된 두 개의 입구 노즐과 혼합실을 동일 하우징에 장치하여 일체 구조로 된 것으로서 방열기와 동력구동식 송풍기가 구비되지 않은 것]는 제외한다(제8479호).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는 그 사용하는 장소에는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한정된 공간의 가열용(space heating)이나 여러 가지의 재료(사료·곡물 등)의 건조용의 에어히터(air heater)와 제17부의 차량용의 가열장치도 분류한다. 그러나 차량의 엔진에 의해 발생된 열을 이용하고 또한 엔진에 꼭 접속되어져야만 하는 온풍배분기는 제15부의 주 제1호사목과 제17부의 주 제3호에 따라 제17부에 분류한다. (5)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의 전용 부분품(identifiable part)[열교환기·노즐·직접확산용 도관(導管 : conduit)·댐퍼(damper)·격자 등] 그러나 다음의 것은 부분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a) 온풍배분기를 보일러에 접속하기 위한 관(管 : pipe)과 연결구류(제7303호에서 제7307호까지) (b) 팬(fan)(제8414호)·공기 여과기(제8421호)·체킹(checking) 장치와 자동제어용기기(automatically controlling appliance)(제90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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