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2 -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1) 여러 가지 부분을 결합(상호간에 결속·접착·부착·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것)하여 천연생산품과 닮은 인조의 꽃·잎·과실. 이 범주에는 조화(造花) 제조 방법에 의하여 만든 꽃·잎·과실의 모형틀(conventional representation)도 포함한다. (2) 인조의 꽃·잎·과실의 부분품(예: 암술·수술·씨방·꽃잎·꽃받침·나뭇잎과 잎줄기) (3) 인조의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예: 화환·화륜·화관·플랜트(plant)]과 인조의 꽃·잎·과실을 결합하여 만든 트리밍(trimmings)·장식용의 그 밖의 제품 이 호에는 핀이나 그 밖의 조그만 결속물로 부착한 인조의 꽃·잎·과실도 포함한다. 이 호의 제품은 주로 장식용에 사용하며(예: 가옥이나 교회에서 사용한다), 모자나 의류 등의 장식물로 사용한다. 아래에 열거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 물품은 방직용 섬유 재료·펠트(felt)·종이·플라스틱·고무·가죽·금속의 박·새의 깃털·패각·동물성 원료의 그 밖의 재료(예: 히드로충류나 이끼벌레류의 유연한 유체로 만들어 특별히 조제와 염색한 해상 동물성의 인조의 잎) 등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앞 항의 특정 사항을 충족하는 한, 이러한 모든 물품은 완성도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제0603호나 제0604호의 천연의 꽃과 잎(예: 염색한 것·은을 입힌 것·금을 입힌 것) (b) 의복의 장식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조화(造花)의 제조방법[즉, 여러 가지의 부분(꽃잎·수술·줄기 등)을 철사·방직용 섬유 재료·종이·고무 등으로 묶거나 글루로 접착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레이스·자수·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꽃 모양 장식(제11부) (c) 인조의 꽃이나 잎으로 만든 모자류(제65류) (d) 유리제품(제70류) (e) 도자기·석·금속·목재·그 밖의 목재로서 만든 인조의 꽃·잎·과실로서 성형·단조·조각·스탬핑·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단일체로 만든 것·상호간의 결속·접착·부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결합된 부분품을 조립하여 만든 것 (f) 조화(造花) 등의 줄기를 만들기 위하여 단순히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고 방직용 섬유의 직물·종이 등을 입힌 철선(제15부) (g) 완구·카니발용품으로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물품(제9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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