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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62류 비편물제 의류 > 제6207호 남성용 속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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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07호의 해설

62.07 -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남성용이나 소년용 속옷[싱글리트(singlet)·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와 이와 유사한 의류]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를 포함한다(보통 실내에서 입는 의류).
위와 같은 종류의 의류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경우에 따라 제6107호제6109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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