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7 -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남성용이나 소년용 속옷[싱글리트(singlet)·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와 이와 유사한 의류]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를 포함한다(보통 실내에서 입는 의류). 위와 같은 종류의 의류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경우에 따라 제6107호나 제6109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