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3 -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을 제외한다)의 것으로서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것만을 분류한다.(A) 이 류의 주 제3호가목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a)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suit coat or jacket)"은 전면에 완전한 트임(opening)이 있는 것으로서 클로저(closure)가 없거나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 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나 재킷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않으며 그 밖의 다른 코트·재킷이나 블레이저(blazer)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b) 슈트코트나 재킷의 겉감을 구성하는 "패널(panel)"(적어도 두 개는 전면에 두 개는 뒷면)은 세로방향으로 함께 봉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에 있어서 "패널(panel)"에는 소매·페이싱이나 깃은 포함하지 않고; (c) "테일러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는 앞면이 세트를 이루는 다른 구성 부분의 겉감과 같은 직물로 되어 있으며 뒷면은 슈트코트나 재킷의 안감과 같은 직물로 만든 것으로서 이것 또한 세트(set)에 포함될 수 있다. "슈트(suit)"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모두 직물의 조직·색채·조성이 동일하여야 하며; 또한 스타일도 동일하고 치수에 있어서도 적합하며 조화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 구성부분에는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piping)[솔기(seam)의 모양으로 꿰매진 직물의 스트립(strip)]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하는 경우(예: 긴 바지 두 벌이나 긴 바지와 짧은 바지)에는 긴 바지 한 벌을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며, 그 밖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류의 주 제3호가목에서 "동일 직물(identical fabric)"이란 동일한 단일직물 즉,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직물이어야 한다. - 조성이 동일한 직물, 즉 동일한 실-본딩기법(yarn-bonding technique)[크기가 같은 바늘코(stitch)를 가지고 있다]을 사용하며, 또한 실의 구조와 치수(예: 데시텍스 번수)도 동일하여야 하며; - 색채가 동일한 직물(색상의 명암과 모양까지도 같다); 이들 직물에는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과 날염 직물을 포함하며; - 조성이 동일한 직물, 즉 사용한 방직용 섬유재료의 백분율(예: 양모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 합성섬유가 전 중량의 51%이고 면이 전 중량의 49%)이 동일하여야 한다. (B) "남자용 또는 소년용 앙상블"이라 함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직물의 여러단으로 만든 세트 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슈트와 제6107호·제6108호 또는 제6109호의 제품을 제외한다)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의 의류 한 점[다만, 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나 반바지(shorts)(수영복을 제외한다)] 앙상블(ensemble)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치수가 서로가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는 포함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3호나목 참조]. 추가적으로 : (C) "재킷이나 블레이저(jacket or blazer)"는 겉감[소매·페이싱·깃(collar)의 부착여부에 상관없다]은 세로 방향으로 함께 봉재된 세 개 이상의 패널(panel)(이 중 두 개는 전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에서 설명한 류의 주 제3호가목과 (A)의 슈트코트와 슈트재킷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호에는 제6101호나 제6102호의 아노락(anorak)·윈드치터(wind-cheater)·스키재킷·이와 유사한 의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 (E)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bib and brace overalls)"는 다음 그림의 1부터 5까지 의류와 무릎을 덮지 않는 이와 유사한 의류를 말한다. (F) "반바지(shorts)"는 무릎을 덮지 않는 "바지(trousers)"를 말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a) 따로 제시한 테일러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제6110호) (b)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제6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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