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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9류 침투·도포직물 > 제5904호 리놀륨·바닥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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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04호의 해설

59.04 -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리놀륨(linoleum)
리놀륨은 방직용 섬유의 바탕천(보통은 황마의 캔버스이며 때로는 면 등이다)의 한쪽 면위에 산화아마인유·수지·고무·충전제[보통 코르크(cork)의 가루·때로는 톱밥이나 목질 가루]로 된 농후한 페이스트(paste)를 도포(塗布)한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색소안료를 페이스트에 첨가시킨다. 리놀륨은 단색이거나 모양을 넣기도 한다. 뒤의 경우에 모양은 날염되며; 또한 상감리놀륨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색상의 페이스트를 사용해서 모양을 만든다.
안료를 사용하지 않고 코르크(cork) 가루로 만든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을 때는 코르크 양탄자(cork carpet)라고 알려진 것이 된다. 이 코르크 양탄자는 방직용 섬유를 이면에 부착한 양탄자와 혼동해서는 안 되며 또한 앞에서 설명한 리놀륨제조용 혼합물을 사용하지 않고 제4504호의 응결 코르크로 제조된 보통 거칠고 유연성이 적은 그 밖의 다른 물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리놀륨은 여러 가지 두께로 만들어 바닥에 까는데 사용하며 또한 벽이나 선반 등의 덮개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안료를 섞지 않은 리놀륨 페이스트를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주로 면직물)을 포함한다. 이 물품은 외관이 코르크와 같고 구두의 속바닥 제조에 사용한다.

(2)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塗布)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
바닥에 까는 물품은 방직용 섬유의 바탕천[펠트(felt)를 포함한다]의 한쪽 면을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도포(塗布)한 상당히 견고한 내구성 물품이다. 보통 도포(塗布)용 혼합물은 기름과 백아(白亞)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도포(塗布)한 후에 그 위에 다시 페인트로 도포(塗布)한다. 또한 이 물품은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의 두꺼운 층으로 도포(塗布)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단지 페인트로 여러 번 직접 방직용 섬유의 바탕천에 도포(塗布)시킨 것도 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대부분은 보강하기 위하여 직물의 표면에도 도포(塗布)되어 있다. 이 호에는 롤 모양의 것이나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형태로 절단된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뒷면에 보강재가 없이 제시하는 리놀륨 화합물의 시트판과 바닥에 까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 물품은 그 구성된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39류·제40류·제45류 등).
이 호에는 신발의 안창(in-sole)도 제외한다(제6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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