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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6류 워딩·펠트 > 제5602호 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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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02호의 해설

56.02 -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펠트(felt)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card)나 에어레잉(air-laying)으로 제조된 랩(lap)]을 겹쳐서 만들며; 펠트는 습기에 적셔지고(일반적으로 증기나 뜨거운 비누물로), 중압과 마찰이나 타격 작용이 가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섬유가 서로 결합되며 균일한 두께의 시트(sheet)가 만들어져, 워딩(wadding)보다 더 촘촘해서 분리하기 힘들게 된다. 또한 이는 직조된 펠트직물과는 완전히 구별이 된다(보통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펠트는 일반적으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로 제조되거나 이들 섬유와 그 밖의 천연섬유(예: 식물성 섬유·말의 털)나 인조섬유와의 혼합물로 제조된다.
펠트는 의복류·모자·신발·신발바닥·피아노해머·가구·장식용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며 또한 단열재나 방음재 등의 여러 가지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를 포함한다.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이나 인조섬유)의 시트(sheet)나 웹(web)을 천공(穿孔 : punching)하여 만든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직물의 바탕 없이 노치바늘(notched needle)로 가공한 것; 또는

(2) 방직용 섬유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로 된 바탕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섬유를 놓고 (나중에는 바탕천이 해당 섬유에 의하여 다소 덮혀진다) 바느질 한 것


니들룸공법은 펠트화하지 않은 식물성섬유(예: 황마)나 인조섬유에서 펠트(felt)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바느질이 그 밖의 다른 유형의 접착에 보조수단인 스테이플섬유의 바느질가공 웹(web)과 필라멘트를 바탕으로 하여 바느질 가공한 웹(web)은 부직포(nonwoven)로 간주한다(제5603호).


이 호에는 스티치본드(stitch-bonded)직물류를 포함하는데 그 직물의 본질적인 특징은 해당 물품이 방직용 섬유를 응집한 웹(web)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그 응집력이 방직용 섬유의 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웹자체의 섬유를 걸어올림으로써 향상되게 되어 있다. 섬유는 바늘로써 웹을 통하여 끌어 당겨지며 표면에 체인스티치(chain stitch)의 열을 형성한다. 이들 직물 중 어떤 것은 파일상의 표면(파일을 절단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직용 섬유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의 바탕으로 보강한 것도 있다. 스티치본딩 메리야스 편물공법은 제60류 총설에 기술하고 있다.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그 밖의 가공 없이(예: duster, blanket)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펠트(felt)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하거나 포장에(예: 소매용) 넣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펠트(felt)는 염색·날염·침투·도포(塗布 : coated)·피복·적층·보강[예: 방직용 섬유의 실(thread)이나 철선]한 것도 있다. 또한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펠트인 경우에는 펠트의 한쪽 면이나 양쪽 면이 종이·판지·직물 등으로 덮여 있을 수도 있다(예: 봉합되거나 접착된 것).


다만, 제39류제40류에 해당하는 다음 물품은 제외한다.

(a)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이거나 플라스틱이나 고무의 중간에 완전히 삽입된 펠트

(b) 펠트(felt)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이나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sheet)·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순히 보강용으로 사용하는 것(제39류 총설의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plastic and textile combinations)" 이라 칭하는 부분과 제4008호의 해설 (A) 참조)


이 호에는 정상적인 펠트공정을 거친 후 타르나 이와 유사한 물질로 침투시켜 제조된 루핑펠트(roofing felt)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33류의 향료나 화장품류·제3401호의 비누나 세척제·제3405호류의 광택제·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제3809호의 직물유연제 등의 물질이나 제조품을 침투·도포(塗布 : coated)·피복한 펠트(felt)(방직용 섬유가 이들 물질이나 조제품의 단순한 매체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b) 안장용 깔개담요와 패드(pad)(제4201호)

(c) 제57류의 양탄자류와 펠트제의 그 밖의 바닥깔개

(d) 제5802호의 터프트한 펠트(felt)

(e) 자수한 펠트(felt)로서 원단 모양·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 모양의 것(제5810호)

(f)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박음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 재료와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것에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을 제외한다)(제5811호)

(g) 펠트(felt)의 뒷면에 도포(塗布 : coated)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5904호)

(h) 침포(針布 : card clothing)로 사용하는 고무·가죽·그 밖의 재료로 도포(塗布 : coated)·피복·적층한 펠트(felt)와 그 밖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이와 유사한 직물(제5911호)

(ij) 가루 모양이나 알갱이 모양의 연마재료로 피복한 펠트(felt)(제6805호) 응결운모나 재생운모로 도포(塗布)한 펠트(제6814호)

(k) 여러 개의 방직용 섬유 층에 아스팔트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완전하게 피복하여 만든 건축용 판(제6807호)

(l) 펠트(felt)의 뒷면에 부착한 금속박(metal foil)(일반적으로 제14부제1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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