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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2류 > 제5209호 면85%이상·200g/㎡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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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09호의 해설

52.09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5208호의 해설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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