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5 -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5203호의 로빙(roving)을 방적하여 얻은 것으로서 면의 중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인 면사[단사인지 복합사(연합사)인지에 상관없으며 재봉사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 다만, 이와 같은 실(yarn)이 끈(twine)·배의 밧줄(cordage)·로프(rope)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제5607호)과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제11부의 총설(1)(B) (2)와 (3) 참조)은 제외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실은 제11부의 총설(Ⅰ)(B)(1)에 규정한 가공을 하였는지에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