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8부 원피·가죽·모피 > 제43류 모피 > 제4304호 인조모피와 그 제품
HS
제4304호의 해설

43.04 - 인조모피와 그 제품

이 호의 "인조모피(artificial fur)"란 양모,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섬유[셔닐사(chenille yarn) 모양의 섬유도 포함한다]를 가죽·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에 모피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접착하거나 봉합하여 붙인 인조모피를 말하지만; 그러나 이 규정이 "모피직물(fur fabric)"(일반적으로 제5801호제6001호)로 가끔 알려진 직조나 편직된 롱파일(long pile) 직물이나 모피에다 다른 것의 동물의 털을 첨가한 "포인트(pointed)"된 모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호에는 인조모피로 만든 조각과 제품(의류와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단, 이와 유사한 모피제품에 관해 제4303호의 해설에 기술한 조건은 이 호의 제품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이 호에는 가죽이나 끈(cord)의 심(core)에 모피의 섬유나 털의 섬유를 조합하여 얻은 꼬리 모양의 인조모피도 포함한다. 그러나 동물의 수많은 진짜 꼬리나 모피의 웨이스트(waste)를 모아 심으로 짠 꼬리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제4303호).
◀ 제4303호 제4305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