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의 "인조모피(artificial fur)"란 양모,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섬유[셔닐사(chenille yarn) 모양의 섬유도 포함한다]를 가죽·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에 모피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접착하거나 봉합하여 붙인 인조모피를 말하지만; 그러나 이 규정이 "모피직물(fur fabric)"(일반적으로 제5801호나 제6001호)로 가끔 알려진 직조나 편직된 롱파일(long pile) 직물이나 모피에다 다른 것의 동물의 털을 첨가한 "포인트(pointed)"된 모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호에는 인조모피로 만든 조각과 제품(의류와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단, 이와 유사한 모피제품에 관해 제4303호의 해설에 기술한 조건은 이 호의 제품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이 호에는 가죽이나 끈(cord)의 심(core)에 모피의 섬유나 털의 섬유를 조합하여 얻은 꼬리 모양의 인조모피도 포함한다. 그러나 동물의 수많은 진짜 꼬리나 모피의 웨이스트(waste)를 모아 심으로 짠 꼬리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제43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