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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부 원피·가죽·모피 > 제42류 가죽제품 > 제4203호 가죽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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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3호의 해설

42.03 -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으로 만든 모든 의류와 그 부속품(아래 예외조항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그러므로 코트·오바코트·장갑·벙어리장갑[운동용이나 보호용의 것을 포함한다]·앞치마·소매·그 밖의 보호용 의류·멜빵·벨트·허리띠·띠·거들·넥타이·손목끈(wrist strap)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절단하여 한쪽 끝을 점점 가늘게 한 것으로서 벨트를 만들기 위한 것이 분명한 가죽의 스트립(strip)도 포함한다.


가죽과 모피나 가죽과 인조모피로 만든 장갑·벙어리장갑은 모두 이 호에 분류한다.
장갑·벙어리장갑을 제외하고는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의류나 그 부속품에 모피나 인조모피로 안을 붙인 것이거나 단순히 트리밍(trimming)으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 외측에 단순한 장식의 정도 이상으로 사용한 것은 제4303호제4304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전열장치(electric heating element)를 가졌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의 물품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을 사용한 부분품이 붙어 있는 경우 이들 부분품이 미미한 부착구나 미미한 장식 이상의 것일지라도 그 부분품이 해당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금으로 만든 버클(buckle)이 붙어 있는 가죽으로 만든 벨트는 이 호에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3호나목 참조].


이 호에는 다음 물품도 제외한다.

(a) 원피(skin), 특히, 면양피를 털(hair·wool)이 붙은 체로 유연처리한 가죽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제43류)

(b) 가죽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제 의류(제61류제62류)

(c) 제64류의 제품(예: 신발과 신발 부분품)

(d) 제65류의 모자와 그 부분품

(e) 커프링크(cuff-link)·팔찌·그 밖의 모조신변장식품(제7117호)

(f) 시곗줄(제9113호)

(g) 제95류의 물품[예: 크리켓(cricket)·하키 등의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정강이받이(protective equipment)와 같은 스포츠용구·펜싱마스크(fencing mask)·가슴받이(breast plate) 등의 스포츠장비](다만, 가죽으로 만든 스포츠의류와 스포츠용 장갑과 벙어리장갑은 이 호에 분류한다)

(h) 단추·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fastener)와 프레스스터드(press-stud)·단추의 몰드(mould)나 이들의 부분품·단추 블랭크(button blank)(제9606호)

[소호해설]

소호 제4203.21호
"스포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디자인한 장갑류(gloves, mittens and mitts, specially designed for use in sports)"에는 특히 스포츠용(예: 손을 보호하고 스틱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아이스하키 장갑과 권투 장갑)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기능적인 특징을 갖추도록 만든 장갑류를 포함한다(한 짝으로 판매되는지 한 켤레로 판매되는지에는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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