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4 -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위생과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질(硬質 : hard) 고무제품 이외의 가황고무제품을 분류한다[경질(硬質 : hard) 고무제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속품의 유무에 상관없다]. 따라서 특히 다음의 것이 여기에 분류한다. 콘돔·캐뉼러(cannula)·주사기·주사기용 벌브(bulb)·분무기·점적기(dropper) 등·젖꼭지[포유 젖꼭지(nursing nipple)]·젖꼭지 씌우개·아이스-백·온수병·산소백·손가락 고무·간호용에만 사용하는 공기 압축식 쿠션(예: 링 모양) 이 호에는 외과의와 방사선 전문의의 앞치마·장갑과 같은 의류와 의류 부속품은 제외한다(제4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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