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5 -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나 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 모양을 분류한다. "고무(rubber)"라는 용어는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호에는 다른 물질과 배합한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천연고무·합성고무·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와 재생한 이들 물질을 포함한다. 이 류의 주 제5호가목에 따라 제4001호와 제4002호에는 응고 전후에 가황제·가황촉진제·지연제나 활성제[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고무라텍스 조제용으로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안료나 그 밖의 착색제(단순히 식별을 위해서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증량제[유전(油展 : oil-extended) 고무의 경우에 광유(mineral oil)는 제외한다]·충전제·보강제·유기용제·그 밖의 물질[주 제5호나목에 제시한 물질은 제외한다]과 배합한 고무나 고무의 혼합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 카본블랙(carbon black)이나 실리카(silica)와 배합한 고무[광유(mineral oil)나 그 밖의 성분과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범주에는 건조한 고무 100 파트와 카본블랙(carbon black) 약 40~70 파트로 조성된 카본블랙(carbon black) 마스터배취(masterbatch)를 포함한다. 이것은 보통 베일(bale)로 시판된다. (B) 카본블랙(carbon black)이나 실리카(silica)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배합고무 이것은 유기용제·가황제·가황촉진제·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증량제·농축제와 충전제[카본블랙이나 실리카를 제외한다]와 같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적색 점토나 단백질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두 개의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포함한다. (1) 배합 고무라텍스(compounded rubber latex)[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라텍스를 포함한다]로서 배합의 결과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특성을 갖지 않은 것 따라서 이 호에는 특히 라텍스바니시(varnish)와 페인트를 제외한다(제32류). (2) 가황하지 않은 고무를 유기용제에 용해한 분산액과 용액으로서 침지한 제품의 제조하거나 완성제품의 도포용으로 사용하는 것 (3) 배합고무와 결합한 방직용 섬유 재료로 된 판·시트·스트립으로서 1㎡ 당 중량이 1,500g/㎡을 초과하며 방직용 섬유 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의 것 이러한 물품은 캘린더가공이나 "검잉(gumming)", 또는 두 개 공정을 병용하여 만들며 주로 타이어·튜브·파이프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4) 예를 들면, 타이어나 이너튜브의 수리용(hot process), 접착패치·특정의 기밀봉합용 와셔(washer)·고무입자 등의 제조용, 고무로된 신발바닥의 성형용으로 사용하는 배합고무의 그 밖의 판·시트·스트립 (5) 가황 준비가 된 알갱이 모양의 배합고무로서 성형용에 사용하는 것(예: 제화공업) 이 호의 판·시트·스트립(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을 포함한다)은 표면가공(인쇄한 것·부조한 것·홈을 판 것·골을 판 것 등)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절단한 것(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있으나 그 밖의 다른 모양으로 절단한 것이나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착색제(레이크 안료를 포함한다)를 고무에 농후하게 분산한 것으로서 고무를 전체적으로 착색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것(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 (b) 라텍스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다소 페이스트(paste) 모양의 물품으로서 매스틱(mastic)·도장용 충전제나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로서 사용하는 것(제3214호) (c) 충전제·가황제와 수지를 첨가한 고무용액이나 분산액으로 된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글루나 접착제로 소매용으로 포장한 고무용액과 분산액으로서 순 중량 1㎏ 이하의 것(제3506호) (d)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제4002호) (e) 생고무나 그 밖의 첨가물질과 혼합한 재생고무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재생고무인 것(제4003호) (f)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판·시트·스트립으로서 표면가공 이상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제4006호) (g) 고무와 응결한 평행방직용 섬유소로 만든 판·시트·스트립(제5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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