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8 -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병원균·곤충(모기·나방·콜로라도충·바퀴벌레 등)·이끼·곰팡이·잡초·설치동물류·야생의 새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나 제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수의과용 의약품을 포함한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용 물품·종자 소독용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살충제·소독제·제초제·살균제 등은 분무·산분(dusting)·살포·도포·침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연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물품들은 신경의 독·위의 독·질식·냄새 등으로 그 효과를 나타낸다. 이 호에는 또한 식물의 생리기능의 억제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발아억제제나 식물성장조절제를 포함하며, 이들의 용도는 다양하고 이들의 효과는 식물의 구제와 성장력의 촉진과 수확의 개량에 이른다. 이러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1) 살충제·소독제 등으로 소매용 포장을 한 것[금속으로 만든 용기나 판지로 만든 카톤(carton) 등]이나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모양의 것[예: 구(ball)·구(ball)로 된 끈·정제(tablet)·플레이트(plate)] 이러한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모양으로 된 물품은 혼합물인 경우도 있고, 혼합물이 아닌 경우도 있다. 혼합물이 아닌 물품은 주로 화학적으로 단일인 물품으로서 이러한 방법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제29류에 별도로 분류한다(예: 나프탈렌이나 1, 4-디클로로벤젠). 이 호에는 소독제·살균제 등으로 소매하기 위해 조합한 다음의 물품도 분류한다. (a) 유기계면활성제와 조제품 : 방부성·소독성·살균성이 있는 활성 양이온(active cation)(예: 제사암모늄염)을 함유한 것이다. (b) 폴리(비닐 피롤리돈)-요드[poly(vinyl pyrrolidone)-iodine] : 이는 요드와 폴리(비닐 피롤리돈)[poly(vinyl pyrrolidone)]과의 반응물이다. (2) 조제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어떤 형태로 제시하는지에는 상관없다(예: 액체 상태·걸죽한 액체 상태·가루). 이러한 조제품은 활성(active) 물품이 물이나 그 밖의 액체 속에 현탁(懸濁)·분산(分散)되어 있거나[예: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1, 1, 1-트리클로로-2, 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을 물에 분산한 것] 그 밖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다. 활성물품을 물 이외의 용제(溶劑 : solvent)에 녹인 것도 이 호에 포함한다[예: 제충국(除蟲菊 : pyrethrum)추출물(extract)(농도를 표준화한 제충국(除蟲菊 : pyrethrum) 추출물(extract)은 제외한다)의 용액 또는 나프텐산구리를 광유(mineral oil)에 녹인 용액]. 소독제·살균제·살충제 등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추가합성을 필요로 하는 중간 조제품은 이들이 이미 소독제·살균제 등의 특성을 갖는 가공을 거친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소독제·살충제 등의 조제품은 구리 화합물(초산구리·황산구리·아세토아비산구리 등)·황·황화합물(황산칼슘·이황화탄소 등)·광물성 크레오소트(creosote)·안트라센유·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1, 1, 1-트리클로로-2, 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린덴(ISO·INN)·파라티온·페놀(phenol)·크레졸 유도체·비소함유물(비소칼슘·비산납 등)·식물성 재료[니코틴·담배 에센스·담배 가루·로테논(rotenone)·제충국(除蟲菊 : pyrethrum)·적해총(red squill)·채종유(rape oil)]·성장 조절제(천연이나 합성의 것)(예: 2, 4-D)·바이러스와 미생물의 배양체 등을 기본 재료로 한다. 식품(밀·밀기울·당밀 등)에 독약을 혼합하여 조성한 독성먹이(poisoned bait)는 이 호에 포함되는 조제품의 또 다른 예이다. (3)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공장용 큰 통·주거지 등의 소독과 훈증용)·파리잡이 끈끈이[독물을 함유하지 않은 글루(glue)를 도포한 것을 포함한다]·과수용 그리스 밴드(독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잼 저장용지로서 살리실산을 침투시킨 것·린데인(lindane)(ISO, INN)을 도포한 작은 목재 토막 막대(stick)와 태워서 사용하는 물품 등과 같은 모양의 물품으로 포장한 것 제3808호의 물품을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Ⅰ) 살충제(insecticide) 살충제는 해충을 섬멸하기 위한 물품뿐만 아니라 방충효과나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도 포함한다. 이 물품은 스프레이·블록 모양(나방용), 오일·점착물 상태(모기용), 가루 상태(개미용), 스트립(strip) 상태(파리용), 규조암·판지 등에 흡수시킨 시아노겐가스(cyanogen gas)[벼룩(fleas)용과 이(lice)용]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것이 있다. 대부분의 살충제는 이들의 작용법이나 사용법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이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해충성장억제제 : 해충의 생화학적, 생리적 과정을 간섭하는 화공약품 - 훈증제 : 가스로서 공기 중에 살포되는 화공약품 - 화학 불임제 : 해충 집단의 마디를 불임하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화공약품 - 방충제 : 해충의 음식물이나 생활 환경을 구미가 당기지 않게 하거나 고약하게 해서 해충의 접근을 막는 물질 - 유인제 : 덫이나 독성을 가진 먹이에 해충이 모이도록 하는 것 (Ⅱ) 살진균제(fungicide) 살진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예: 구리 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나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예: 포름알데히드를 기본 재료로 한 물품)도 있다. 살진균제는 이들의 작용법이나 사용법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것은 예는 다음과 같다. 침투성 살진균제 - 이들 화학물질들은 사용된 자리에서 다른 식물부분까지 수액흐름으로 이용된다. 훈증제 - 세균에 영향을 받은 물품에 가스형태로 사용해서 균류를 없애는 화공약품이다. (Ⅲ) 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 제초제는 원치 않는 식물의 통제나 말살을 위해 사용하는 화공약품이다. 어떤 제초제는 휴면 중인 식물 부분이나 종자에 사용하는 반면에, 다른 제초제는 완전한 나뭇잎(foliage)에 적용되기도 한다. 이들은 선별적(selective)(특정 식물에만 영향을 주는 제초제)이나 무차별적(non-selective)(식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초제)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 그룹에는 낙엽제(defoliant)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식물의 잎을 성숙하기 전에 떨어지도록 하기 위한 화공약품이다. 발아억제제(anti-sprouting product) : 종자·인경(鱗莖 : bulbs)·괴경(塊莖 : tubers)·토양에 발아를 억제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식물성장조절제(plant growth regulator) : 식물성장의 촉진·지연·수확의 증대·질(質)의 개선·수확의 용이성 등을 위해서 식물의 생장 과정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한다. 식물호르몬[파이토호르몬(phytohormone)]은 식물성장조절제의 한 형태이다[예: 지베렐릭산(gibberellic acid)]. 합성 유기화학약품도 식물성장조절제로 사용한다. (Ⅳ) 소독제(disinfectant)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나 기구 멸균에 사용한다. 이들은 농업에서 종자소독용으로, 사료의 제조에서는 원치 않는 미생물의 조절에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위생제·세균발육저지제와 멸균제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응애(mite)와 진드기(tick)[살비제(殺蜱濟 : acaricide)]·연체동물(연체동물 박멸제)·선충(선충박멸제)·설치류(쥐약)·조류(조류 박멸제)와 그 밖의 해충[예: 칠성장어 박멸제(lampreycide)·프레다 박멸제(predacide)]을 억제하기 위한 물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위에서 설명된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소독용·살균용 등의 물품, 이들 물품은 이들 성질에 따라 적합한 호에 분류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ⅰ) 분쇄한 제충국(除蟲菊 : pyrethrum) 꽃(제1211호) (ⅱ) 제충국(除蟲菊) 추출물(extract)(광물유를 첨가하여 표준화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1302호) (ⅲ) 크레오소트유(creosote oil)나 광물성 크레오소트(creosote)(제2707호) (ⅳ) 나프탈렌·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와 그 밖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수용액을 포함한다)(제28류나 제29류) (ⅴ) 쥐약(rodenticide) 등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미생물배양제(제3002호) (ⅵ) 폐산화물(spent oxide)(제3825호) (b) 이 표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보조적인 소독성·살균성 등을 가지고 있는 조제품 예: (ⅰ) 선체용 오손방지 페인트로서,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 (ⅱ) 소독용 비누(제3401호) (ⅲ)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왁스광택제(제3405호) (c) 소독제·살충제 등으로서, 의약품(수의과용 의약품을 포함한다)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제3003호나 제3004호) (d) 실내용 조제 탈취제(소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307호) [소호해설] 소호 제3808.91호부터 제3808.99호까지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견(prima facie) 하나 이상의 소호에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통 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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