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2류 유연·착색제 > 제3205호 레이크안료
HS
제3205호의 해설

32.05 -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레이크 안료(colour lake)는 (동물성·식물성) 천연착색제·합성 유기착색제(물에 녹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일반적으로 광물성 기본 재료(황산바륨·황산칼슘·산화알루미늄·차이나 점토·활석·규석·규산질토·탄산칼슘 등)에 고정시켜 얻어지는 물에 녹지 않는 조제품이다.
기본 재료에 착색제를 고정시켜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착색제를 기본 재료 위에 탄닌(tannin)·염화바륨 등의 침전제로 침전시키든가, 착색제와 기본 재료를 공침(共沈 : co-precipitation)시킨 것

(2) 착색제 용액으로 기본 재료를 염색한 것

(3) 불용성 착색제에 불활성 기본 재료를 기계적으로 직접 혼합한 것


레이크 안료는 광물성 원소가 분자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물에 녹지 않는 합성 유기착색제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합성 유기착색제는 그 금속염의 형태로 잘 녹지 않게 된다(예: 술폰화 염료의 칼슘염, 염기성 염료와 인·몰리브덴·텅스텐의 착산과의 염)(제3204호).
레이크 안료는 대부분 아조(azo)염료·안트라퀴논(anthraquinone)에서 유도된 건염(建染) 염료·알리자린 염료 등 산화에 높은 저항성이 있는 합성 유기착색제(제3204호)에서 제조되며 주로 인쇄용 잉크·벽지·유성페인트 조제용에 사용한다.
레이크 안료는 동물성·식물성 유기착색제(제3203호)로도 조제되며 특히 다음의 것이 있다. 즉 코치닐(cochineal) 카민레이크[일반적으로 코치닐(cochineal) 추출물 수용액을 명반으로 처리하여 얻어지며 주로 수채화 색의 제조·시럽·과자류·리큐르 등의 착색용에 사용한다] 로그우드(logwood)·황색우드·적색우드 레이크(lakes) 등이 있다.
이들 물품은 대개 가루 상태이다.
이 호에는 플라스틱·고무·가소제·그 밖의 매질(媒質 : media)에 레이크 안료를 농축 분산한 것을 포함한다. 이들 분산물은 소형의 판 모양이나 럼프(lump)상태이며 대체로 고무·플라스틱 등의 착색 원료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특정 재료를 착색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종류의 레이크 안료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이거나 조제 착색제의 제조 성분으로 사용하기 위한 종류의 레이크 안료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류의 주 제3호의 끝에 규정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서는 일본 래커(Japan lacquer) 또는 중국 래커(Chinese lacquer)를 제외한다(제1302호).
◀ 제3204호 제3206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