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4 -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이 호에는 핵산(nucleic acid)과 그 염을 포함한다. 이들은 동식물 세포의 핵에서 발견되는 핵산 단백질 형태(단백질과 결합될 때)의 착화합물이다. 이들은 당과 피리미딘(pyrimidine)이나 퓨린(purine)화합물과 함께 인산의 결합물이다. 일반적으로 백색 가루 상태이며 물에 녹는다. 이 산(acid)이나 흔히 이들 염(예: 핵산나트륨과 핵산구리)은 강장제와 신경계통용 흥분제와 요산용 용제(溶劑 : solvent)로서 사용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은 다음과 같다.(A)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thiazole ring)(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티아졸(thiazole)"이라는 용어에는 1,3-티아졸과 1,2-티아졸(이소티아졸)이 모두 포함한다. (B) 벤조티아졸고리(benzothiazole ring-system)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이,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벤조티아졸(benzothiazole)"이라는 용어에는 1,3-벤조티아졸과 1,2-벤조티아졸(벤지소티아졸)이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머카프토벤조티아졸(mercaptobenzothiazole) : 황백색 고운 가루 상태로 고무가황촉진제로 사용한다. (2) 디벤조티아조릴디술파이드(dibenzothiazolyl disulphide) : 고무가황 촉진제로 사용한다. (3) 입사피론(ipsapirone)(INN)(2-[4-(4-피리미딘-2-일피페라진-1-일)부틸]-1,2-벤조티아졸 - 3(2H)-온 1,1-디옥사이드) : 불안 완화제로 사용한다. (4) 디히드로티오-파라-톨루이딘(4-(6-메틸-1,3-벤조티아졸-2-일)아닐린) (C) 페노티아진고리(phenothiazine ring-system)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이,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 것을 포함한다. 페노티아진(phenothiazine)(티오디페닐아민) : 광택성의 황색 플레이크(flakes) 모양이나 회녹색의 가루로서 염료 제조 등에 사용한다. (D) 그 밖의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설톤(sultone)* : 이들은 히드록시술폰산의 분자내 에스테르로 간주하며 술폰프탈레인(sulphonephthaleins)을 포함한다. 예: (a) 페놀레드(phenol red)(페놀술폰프탈레인)* : 의약용과 분석용 지시약으로 사용한다. (b) 티몰블루(thymol blue)(티몰술폰프탈레인) : 시약으로 사용한다. (c) 1,3-프로판설톤(1,3-propanesultone) (2) 설탐(sultams)* : 이들은 아미노술폰산의 분자내 아미드로 간주한다. 이들은 과산(periacid)으로부터 얻어지고, 나프토설탐-2,4-디술폰산이 포함되며 SS산(8-아미노-1-나프톨-5,7-디술폰산이나 1-아미노-8-나프톨-2,4-디술폰산)의 제조에 사용한다. (3) 티오펜(thiophen) : 콜타르와 갈탄타르에 존재하며, 합성으로도 얻어지고, 유동성 무색 액체로서 벤젠과 같은 냄새를 갖는다. (4) 푸라졸리돈(furazolidone)(INN)(3-(5-니트로푸르푸릴리덴아미노)옥사조리딘-2-온)* (5) 아데노신 트리-나 피로-인산 (6) 3-메틸-6,7-메틸렌디옥시-1-(3,4-메틸렌디옥시벤질)-이소퀴놀린히드로클로라이드 (7) 3-메틸-6,7-메틸렌디옥시-1-(3,4-메틸렌디옥시페닐)이소퀴놀린 (8) 펜타닐 유도체는 서펜타닐(INN)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물에 거의 녹지 않는 백색 분말이다. 이것은 합성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이다.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한 이들의 유도체는 그 구조 안에 붙지 않은 피페리딘고리 뿐만 아니라, 푸란고리나 티오펜고리와 같이 산소 원자나 황 원자를 가진 그 밖의 헤테로고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질소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를 가진 펜타닐 유도체는 제외한다(제2933호). 이 호에는 제2852호에 해당하는 핵산수은(mercury nucleates)과 제2930호의 티오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는 제외한다. 이 호의 특정물질로서 국제기구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로 규정된 것은 제29류 끝의 표에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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