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5류 암석광물 > 제2507호 고령토
HS
제2507호의 해설

25.07 -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고령토(kaolin)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kaolinic clay)를 분류하며, 이들의 주요 성분은 카올리나이트(kaolinite)·디카이트(dickite)·나크라이트(nacrite)와 같은 고령 토광물·아녹자이트(anauxite)와 핼로이사이트(halloysite)이다. 이와 같은 점토는 하소(煆燒 : calcined)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로 알려진 고령토(kaolin)는 높은 등급의 것으로서, 백색이나 거의 백색인 소성점토이며 자기와 제지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고령토를 함유한 모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505호).
◀ 제2506호 제2508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