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 -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으로서, 아래에서 규정한 종류의 특정한 화학적 변형을 한 것이 포함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의 분획물을 위와 유사하게 처리된 것도 분류한다.(A) 수소를 첨가한 지방과 기름 수소첨가는 지방과 기름을 촉매(보통 미세한 니켈) 존재 하에서 적당한 온도와 압력에서 순수한 수소와 접촉하여 행하여지는데 불포화 글리세라이드(glyceride)[예: 올레산(oleic acid)·리놀레산(linoleic acid) 등]을 높은 용융점의 포화 글리세라이드[예: 팔미트산(palmitic acid)·스테아린산(stearic acid) 등]로 변형시켜 줌으로써 순지방의 융점이 높아지게 하고 기름의 경도를 증가시켜 준다. 수소첨가의 정도와 이 물품의 최종 굳음 정도는 공정상태와 처리 기간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한 것을 분류한다. (1) 부분적으로 수소첨가된 것(이들 물품이 페이스트(paste)층과 액체층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는 것일지라도). 또한 이 첨가는 녹는 온도(융용점)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불포화 지방산의 시스형(cis-form)을 트랜스형(trans-form)으로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2) 완전히 수소첨가된 것(예: 페이스트(paste) 지방이나 고체 지방으로 변한 기름) 보통 수소가 첨가되는 물품은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동물의 기름과 특정의 식물성 기름(목화씨유·참기름·땅콩 기름·콜자유·대두유·옥수수유 등)이다. 이와 같은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기름은 때때로 제1517호의 조제 식용지방의 원료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수소 첨가는 기름의 굳음 정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공기에 의한 산화(oxidation)로 변질되는 경향이 적어지고 맛과 냄새를 개선시키며, 표백됨으로써 외관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 부분에는 또한 수소를 첨가한 피마자유[소위 "오팔왁스(opal was)"]를 포함한다. (B) 인터에스텔화(inter-esterified), 리에스텔화(re-esterified),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과 기름 (1) 인터에스텔화한 지방과 기름(또는 트랜스에스텔화한 지방과 기름) : 지방과 기름의 굳기 정도는 지방과 기름에 함유하고 있는 트리-글리세라이드의 지방산 라디칼(fatty acid radicals)을 적당히 재배열함으로써 증가한다. 에스테르의 필요한 상호작용과 재배열은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촉진한다. (2) 리에스텔화한 지방과 기름(에스텔화한 지방과 기름이라고도 한다) : 이것은 유리(遊離) 지방산의 혼합물이나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를 가진 글리세롤(glycerol)과 직접 합성하여 얻어진 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이다. 트리글리세라이드 내에서의 지방산 라디칼(fatty acid radical)의 배열은 일반적으로 천연유(natural oil)에서 발견되는 배열과 상이하다. 올리브에서 얻어진 기름으로서 리에스테르화(re-esterified)한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3)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과 기름 : 이것은 불포화지방산라디칼(unsaturated fatty acid radical)을 시스형(cis-form)에서 트랜스형(trans-form)으로 상당히 변환시키는 방법에 의해 가공한 지방과 기름이다. 위에 규정한 생산품은 비록 그들이 왁스성을 가지고 있는 것·상당한 탈취나 유사한 정제공정을 거친 것·직접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구조의 변화(조직이나 결정 구조를 조정한)와 같이 식용 목적으로 더욱 조제된 수소첨가유 등을 한 지방과 기름과 그 분획물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517호). 또한 이 호에서는 변성(modification)이 둘 이상의 지방과 기름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소첨가(hydrogenated)·인터에스테르화(inter-estrified)·리에스테르화(re-esterified)·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을 포함하지 않는다(제1517호나 제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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