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1류 밀가루·곡분 > 제1103호 기타 곡물의 분쇄물
HS
제1103호의 해설

11.03 -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도 포함한다)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1호제1102호의 고운 가루, 이 호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와 제1104호의 물품 간의 구별에 관해서는 이 류의 총설[(1)항의 두번째 단락]을 참고한다.
곡물의 부순 알곡(cereal groat)은 곡물을 거칠게 부술 때 생기는 작은 조각이나 가루 모양의 곡립이다.
거친 가루(meal)는 고운 가루보다 거친 것으로서 최초의 제분작업 후에 제1차로 체로 쳐서 얻어지거나, 최초 제분에서 생긴 부순 알곡을 다시 갈고 재차 체로 쳐서 얻는 것이다.
듀럼종 밀의 거친 가루(meal), 즉 세몰리나(semolina)는 마카로니·스파게티(spaghetti)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중요한 원료로 쓰인다. 또한 세몰리나는 식료품으로도 직접 사용한다[예: 세몰리나 푸딩(semolina pudding) 제조용].
이 호에는 예를 들면, 양조용의 첨가물로서 사용하는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 젤라틴화된 거친 가루(예: 옥수수의 것)를 포함한다.
펠릿(pellet)은 이 류의 곡물을 제분할 때 얻어진 물품을 직접 압축하거나 점결제(중량의 3% 이하의 비율)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이다(제2부 주 제1호 참조). 이 호에는 곡물의 제분할 때 생기는 펠릿화된 잔재물(palletised residue)은 포함하지 않는다(제23류).
◀ 제1102호 제1104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