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1류 밀가루·곡분 > 제1102호 곡분
HS
제1102호의 해설

11.02 -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를 분류한다.
호밀·보리·귀리·옥수수(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을 포함한다)·수수·쌀이나 메밀의 제분생산품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고운 가루는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이나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팽창제 혼합 곡물가루(self-raising flour)].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 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swelling)"(사전 젤라틴화)된 고운 가루를 포함한다. 이것은 제1901호의 조제품·베이커리용 개량제와 동물 사료의 제조와 섬유나 제지공업·야금공업(주물용의 코어 점결제의 조제용)에 사용한다.
조제식료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 가공되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된 곡물의 고운 가루는 제외한다(대개 제1901호).
또한 이 호에는 코코아와 혼합된 고운 가루는 제외한다(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계산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 이상의 것은 제1806호에 분류하고, 그 미만인 것은 제1901호에 분류한다).
◀ 제1101호 제1103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