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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제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 제0507호 동물의 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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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507호의 해설

05.07 -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이 호에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품을 분류한다(가공하지 않은 것·단순히 정리한 것이나 특정한 모양으로 깎지 않은 것, 즉 줄로 쓸거나·조각내거나·세척·불필요한 부분의 제거·정돈·분할·본연의 형태 이외로 깎기·거친 대패질·정리나 평편하게 하는 것 등과 같은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A) 아이보리(ivory)
이 표 전체에 걸쳐서 '아이보리'란 다음의 골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코끼리·하마·바다코끼리·일각(一角) 고래나 산돼지의 엄니

(2) 코뿔소의 뿔(犀角)

(3) 모든 육상동물(陸上動物)이나 바다에서 사는 동물(海棲動物)의 이(齒)

(B) 귀갑(龜甲)
상거래 관습상의 귀갑(龜甲)(tortoise-shell)은 보통 수상거북의 껍데기(일반적으로 Kemp's Turtle·Loggerhead와 Hawksbill Turtle로 알려진 종으로부터 얻어진다)이며, 귀갑(龜甲)에는 수상거북의 껍데기(turtle shell)를 포함한다.
귀갑(龜甲 : tortoise-shell)은 판 모양의 각질로서 여러 가지의 크기와 두께를 가지며 동물의 몸을 에워싸는 골격을 보호한다.
이 호에서 "귀갑(龜甲)"에는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1) 외피(전체나 부분)

(2) 비늘 모양의 귀갑 : 일반적으로 어장(漁場)에서 분리되며 표면이 약간 휘어진 불균일한 두께의 판(板) 모양으로 되어 있다. 비늘 귀갑(龜甲)은 그것이 얻는 귀갑(龜甲)의 부분에 따라서 도슬(dorsal : 등부분)이나 벤트럴(ventral : 배부분)로 불리워지며 복부와 가슴을 싸고 있는 부분은 복갑(腹甲 : plastron)으로 알려져 있다.

(C) 고래수염과 그 털
고래수염(고래나 그 밖의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의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구부러진 각질(角質)의 날(blade)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표면에는 회색 피(皮)가 붙어있고 내측에는 고래수염과 그 털과 동종물질로 이루어진 술(fringe)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D) 뿔·사슴뿔·발굽·발톱·부리
이 그룹의 뿔은 뿔 내부에 들어있는 골심(骨芯)과 앞이마 부분의 뿔이 있거나 혹은 없이 제시될 수 있다. 사슴뿔(antler)은 사슴(deer), 엘크(elk) 등의 가지달린 뿔을 말한다.


이 호에는 또한 이러한 제품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페어링을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막대 모양·튜브나 그 밖의 반제품(semi-finished) 형태로 절단한 물품과 주형으로 찍어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제9601호나 그 밖의 더 상세히 열거한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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