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1. 이 부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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