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20부 잡품 > 제95류 완구·운동용구
HS 표제 품명 해설
9503 완구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9504 유희용구·실내게임용구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9505 축제·오락용품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9506 운동용구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9507 수렵용구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9508 놀이공원용품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순회극장 용품
◀ 제94류 제96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양초(제3406호)

나. 제3604호의 불꽃이나 기타의 화공품

다. 제39류·제4206호·제11부의 낚시용 실·모노필라멘트·끈(cord)·거트(gut)나 이와 유사한 물품(길이에 따라 절단하였으나 낚싯줄로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라. 제4202호·제4303호·제4304호의 운동용 백이나 그 밖의 용기

마. 제61류제62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가장복(fancy dress), 제61류제62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운동용 의류 및 특수복(팔꿈치·무릎 또는 사타구니 부분에 패드 또는 패딩과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펜싱복 또는 축구 골키퍼의 저지)

바. 제63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깃발류나 보트용·세일보드용·랜드크라프트(land craft)용 돛

사. 제64류의 운동용 신발류(아이스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 부츠는 제외한다)나 제65류의 운동용 헤드기어

아. 지팡이·채찍·승마용 채찍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6602호)과 이들의 부분품(제6603호)

자. 제7018호의 인형이나 그 밖의 완구용인 유리로 만든 안구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

차.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카. 제8306호의 벨·징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타. 액체펌프(제8413호),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청정기(제8421호), 전동기(제8501호), 변압기(제8504호), 디스크·테이프·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을 기록하기 위한 기타의 매체(기록이 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제8523호), 무선 원격조절기기(제8526호), 무선 적외선 원격제어장치(제8543호)

파. 제17부의 경기용 차량(봅슬레이·터보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하. 어린이용 이륜자전거(제8712호)

거. 카누·스키프(skiff)와 같은 운동용 크라프트(craft)(제89류)나 이들의 추진용구(목제품은 제44류)

너. 운동용이나 옥외게임용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9004호)

더. 데코이 콜(decoy call)이나 휘슬(제9208호)

러. 제93류의 무기나 그 밖의 물품

머. 각종 전기식 가랜드(garland)(제9405호)

버.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620호)

서. 라켓용 줄, 텐트와 그 밖의 캠프용품, 장갑·벙어리장갑(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어. 식탁용품·주방용품·화장용품·카페트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의류·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과 실용상의 기능을 가진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2. 이 류에는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미소한 부분에 사용한 물품이 포함된다.

3.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4.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5. 제9503호는 그 디자인·외형·구성 재료로 볼 때 전적으로 동물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예: 애완동물용 장난감)을 제외한다(이러한 물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9504.5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텔레비전 수상기·모니터나 그 밖의 외부의 스크린이나 표면 위에 영상이 재생되는 비디오게임 콘솔

나.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게임기(휴대용인지에 상관없다)
이 소호에서는 코인·은행권·은행 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다른 지급수단에 의하여 작동되는 비디오게임 콘솔이나 비디오게임기는 제외한다(소호 제9504.30호).
총설 :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한 모든 종류의 완구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실내나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나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이나 사격용구·회전목마와 그 밖의 흥행용구도 포함한다.
이 류의 각 호에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단, 이 류의 주 제1호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물품이어야 한다).
이 류의 물품 중에는 일반적으로 천연이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제외한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것도 있는데, 이러한 재료를 단지 미소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이 류에 분류한다.
다음의 해설에 따라 제외하는 물품과는 별도로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3604호의 불꽃이나 그 밖의 화공품(火工品)

(b) 제4011호·제4012호·제4013호의 고무타이어와 그 밖의 물품

(c) 텐트와 캠핑용품(일반적으로 제6306호)

(d) 액체펌프(제8413호)·액체나 기체용의 여과나 청정기(제8421호)·전동기(제8501호)·변압기(제8504호), 디스크·테이프·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 카드(smart cards)"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을 기록하기 위한 매체[기록되어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제8523호),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무선적외선원격제어장치(제8543호)

(e) 제93류의 무기와 그 밖의 물품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