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8부 원피·가죽·모피 > 제42류 가죽제품
HS 표제 품명 해설
4201 동물용의 마구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4202 케이스·가방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3 가죽의류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205 기타 가죽제품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4206 거트제품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방광·건(腱)의 제품
◀ 제41류 제43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가죽"은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를 포함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나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제3006호)

나. 모피나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면에 붙인 의류와 의류 부속품[외면에 모피나 인조모피를 단순히 트리밍(trimming)으로 사용한 것과 장갑, 벙어리장갑은 제외한다](제4303호제4304호)

다. 제품으로 된 망(제5608호)

라. 제64류의 물품

마. 제65류의 모자나 그 부분품

바. 제6602호의 채찍·승마용 채찍이나 기타의 물품

사. 커프링크(cuff-link)·팔찌나 그 밖의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아. 따로 제시되는 등자(鐙子)·비트·구리로 만든 장식품·버클과 같은 마구용 용구와 장식용품(주로 제15부)

자. 현과 드럼이나 이와 유사한 악기의 가죽과 그 밖의 악기 부분품(제9209호)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와 조명기구)

카.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타. 제9606호의 단추,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스냅파스너(snap-fastener), 프레스스터드(press-stud), 단추 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3. 가. 제4202호에서는 주 제2호의 것 외에 다음도 제외한다.

(1)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로 만든 가방(손잡이가 달린 것으로 한정하며, 프린트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923호)

(2) 조물 재료로 만든 물품(제4602호)

나. 제4202호제4203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일부분이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천연진주·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된 것은 비록 이들 물품의 일부분이 부착구나 장식 이상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그 일부분이 해당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71류로 분류한다.

4. 제4203호의 의류와 의류 부속품은 장갑과 벙어리장갑(운동용·보호용을 포함한다), 앞치마와 그 밖의 보호용 의류, 바지 멜빵, 의류용 벨트, 띠, 손목끈[휴대용 시곗줄(제9113호)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주로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제품을 분류되며; 다만, 제4201호제4202호에는 다른 재료로 만들었으나 가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도 포함한다. 또한 거트(gut)·골드비터 스킨(goldbeater's skin)·방광·건(腱)의 제품까지도 포함한다.
가죽
이 류에서 "가죽"은 이 류의 주 제1호에 정의하여 있다. "가죽(leather)"이라는 용어에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즉, 제4114호에 기술한 제품을 포함한다.
그러나 어떤 가죽제품은 다른 류에도 분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들은 이후 각 호의 해설에 언급하였다.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