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류주 :1. 이 류에서는 제0601호의 후단 외에는 통상 육묘·육종 업자나 판매업자가 재배용이나 장식용으로 공급하는 살아 있는 수목이나 상품(채소의 모종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7류의 감자·양파·쪽파·마늘이나 기타의 물품은 제외한다. 2. 제0603호나 제0604호에 열거한 물품에는 해당 물품의 전부나 일부로 제조한 꽃다발·꽃바구니·화환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다른 재료로 된 부속품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들 호에서는 제9701호의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은 제외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육묘업자·육종업자(원예가를 포함한다)나 판매업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조림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상태의 모든 종류의 살아 있는 식물(植物)이 포함되며, 또한 육묘·육종 업자(원예가 포함)나 판매업자가 일반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를 분류한다. 이들 식물은 수목(trees)이나 관목(shrubs·bushes)으로부터 특히 약용식물을 포함하는 실생식물(seeding vegetable)에 이르기까지 포함한다. 이 류에는 식용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를 구별할 수 없는 종자와 열매나 지하경(地下莖)과 구근(감자·양파·쪽파·마늘)은 제외한다.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절화(切花)·꽃봉오리·잎·가지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으로서 신선한 것·건조한 것·염색한 것·표백한 것·침투시킨 것이나 장식용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된 것. (2) 꽃다발·화환·꽃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화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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