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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3류 정유·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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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류의 주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천연 올레오레진(oleoresin)이나 제1301호·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extract)

나. 비누나 제3401호의 기타 물품

다.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나 제3805호의 기타 물품

2.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

3.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

4.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
총설 :
제3301호의 정유(essential oil)와 추출한 올레오수지(oleoresin)는 모두 식물재료로부터 추출되며, 추출 방법의 채택에 따라 얻어진 물품의 형태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수증기증류나 유기용제 추출공정이 채용되느냐에 따라 특정 식물(예: 시나몬)이 정유(essential oil)를 추출하기도 하고 올레오레진(oleoresin)을 추출하기도 한다.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예외], 이들 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물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 그러나 실내용 조제 방취제는 보조적인 성질 이상으로 소독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3307호에 분류한다.
위의 용도에 더하여 타 용도에도 적합한 조제품[예: 바니시(varnish)]과 혼합되지 않은 물품[예: 방향 처리되지 않은 활석 가루, 표포토(산성백토), 아세톤, 명반(alum)]은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a)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종류의 포장이 되어 있으며 향료·화장품류·화장용품류·실내용 방취제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레이블(label)·인쇄물·그 밖의 표시를 부착하거나 ;

(b) 명백히 앞에서 설명한 용도에 쓰이도록 특정화된 모양으로 한 것(예: 작은 병 속에 넣은 손톱용 바니시(varnish)로서 그 바니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브러시를 갖추고 있는 것).


다음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a) 피부 보호용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 이외의 석유 젤리(petroleum jelly)(제2712호)

(b) 의약용 조제품으로서 부차적으로 향료, 화장품류나 화장용품류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물품(제3003호·제3004호)

(c)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 할 때 신체의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 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하는 겔(gel) 제품(제3006호)

(d) 비누와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비누·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제3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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