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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부 예술품·골동품 > 제97류 예술품·골동품 > 제9705호 수집품과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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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05호의 해설

97.05 -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의 물품은 본질적인 가치는 적지만 그 희소성·집합(their grouping)·겉모양의 관점에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동물학(zoological)·식물학(botanical)·광물학(mineralogical)·해부학(anatomical)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 예:

(1) 동물의 사체를 건조하거나 액체에 보존한 것, 수집용으로 동물을 박제한 것

(2) 알맹이가 없는 알(eggs); 상자나 틀 등에 넣은 곤충류(모조신변장식용품이나 장신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알맹이가 없는 패각(shell)(공업용으로 적합한 종류의 것을 제외한다)

(3) 종자나 식물을 건조시켰거나 액체에 보존한 것과 상자에 넣은 식물표본

(4) 광물의 표본(제71류에 해당하는 귀석이나 반귀석이 아닌 것); 화석의 표본

(5) 골학상의 표본(골격·두개골·뼈)

(6) 해부학상이나 병리학상의 표본

(B) 사학(historical)·민족학(ethnographic)·고생물학(palaeontological)·고고학(archaeological)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

(1) 고대인의 활동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유물. 예: 미라·석관·무기·숭배물·의류·명사 소유의 물품

(2) 당시 고대인의 활동, 풍습, 관습, 특징 등의 연구에 관계가 있는 물품. 예: 도구·무기·숭배물

(3) 화석 연구용의 지질학 표본(멸종된 생물이 지층 중에 남긴 흔적)(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에는 상관없다)

(C)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
이것들은 제4907호의 것을 제외한 더 이상 법정통화로 쓰이지 않는 코인과 은행권과 수집품이나 개개의 상태로 제시하는 메달이다. 메달의 경우 각 탁송물은 대개 어느 한 코인이나 메달의 몇가지 모델만을 포함하였며, 명백히 수집을 위한 것으로 의도된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으로 간주하지 않는 코인과 메달을 제외하며[예: 코인이나 메달의 대량 탁송물].; 이러한 것은 보통 제71류에 분류하지만 코인이나 메달을 단지 재용해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쭈그러 뜨리거나 구부린 것은 스크랩(scrap)과 웨이스트(waste) 금속을 분류하는 호에 분류한다.
발행국에서 통화로 되어 있는 화폐(일반적으로 판매를 위하여 선물 케이스에 들어 있는 것도 포함)는 제7118호에 분류한다.
신변장식용품에 부착된 주화(coins)이나 메달(medals)은 제외한다(제71류나 제9706호).
더 이상 법정통화(legal tender)로 쓰이지 않고 표본이나 수집품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은행권(banknotes)은 제4907호에 분류한다.


어떤 사건이나 그 밖의 일을 기념·축하·설명·묘사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제작한 물품(생산량이나 배포가 제한되어 있는지에는 상관없다)은 그 물품이 연대성이나 희소가치를 이후에 획득하지 않는 한 사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수집품으로서 이 호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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