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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 -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호해설](A) 회화(paintings)·데생(reawings)·파스텔(pastels)(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회화·데생과 파스텔(연대에 관계없이 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러한 작품은 유화·납(wax)화·템페라(tempera)화·아크릴화·수채화·구아슈(gouache)수채화·파스텔화·축소화·투사화·연필화(꽁트화를 포함)·목탄이나 펜화 등 여러 가지 재료로 그린 것이다. 이들의 작품은 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여 전부나 일부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려진 것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캠퍼스 위에 그린 것에 상관없이 사진제판법에 의하여 만든 회화; 윤곽, 데생을 손으로 그리고 그 밖의 부분은 판화나 인쇄에 의하여 만든 회화; 수개의 인화틀이나 형판(型版)에 의하여 만든 것으로서 예술가에 의하여 보증된 소위 "진정모사(眞正模寫 : authentic copies)" 등이 있다. 그러나 회화의 모사가 손으로 직접 그린 것이라면 그 물품의 예술적인 가치에 관계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설계도와 도안[공업용·건축용·공학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손으로 그린 원도(originals drawn by hand)인 것으로 한정한다](제4906호) (b) 설계도와 도안[패션모델·신변장식용품·벽지·직물·가구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손으로 그린 원도(originals drawn by hand)인 것으로 한정한다](제4906호) (c) 극장용·스튜디오용의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제5907호나 제9706호) (d) 손으로 만든 장식품[예: 수화로 장식된 직물제 벽덮개·기념품·상자·도자기(접시·꽃병 등)](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B)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이 그룹은 콜라주(collages)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decorative plaques)을 분류하며, 여러 가지 동물·식물·그 밖의 재료의 조각으로 구성되고 그림이나 장식용 디자인이나 모티프(motif)를 형성하기 위하여 조립하여서 배면(예: 목재·종이·방직용 섬유재료) 위에 글루(glue)로 접착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시킨다. 배면은 무색이며 전체 디자인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장식이나 그림적 요소를 갖추고 손으로 그려지거나 인쇄한다. 콜라주는 품질·가격면에서 기념품으로 판매하는데 진정 예술품도 포함할 수 있다. 이 그룹에 해당하는 "이와 유사한 장식판(similar decorative plaques)"은 하나의 재료로 구성되는 물품을 제외하며[배면 위에 부착하거나 글루(glue)로 붙여져 있는지에 상관없다], 플라스틱·목재·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식품 같은 것은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제4420호·제8306호 등). 회화·데생·파스텔·콜라주 이와 유사한 장식판 등의 틀(frames)로서 보통 해당 물품과 함께 사용하는 종류나 가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들 물품과 같이 이 호로 분류하며; 그 밖의 다른 경우에 있어서 틀은 목재·금속으로 만든 물품으로서 해당 틀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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