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1 -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제9102호에 대한 해설은 이 호에 준용한다. 이 류의 주 제2호에 따라서, 이 호의 휴대용 시계는 케이스 전부가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시계는 보석이나 천연·양식진주와 함께 세트가 되기도 하며 귀금속으로 만든 팔찌[보석을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귀금속으로 만든 덮개가 부착되기도 한다. 제71류의 주 제7호에 따라서 "귀금속을 입힌 금속(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이라 하는 것은 금속의 일면이나 양면 이상에 땜접(soldering)·납접(brazing)·용접(welding)·열간압연·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한다. 다만, 케이스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된 시계로서 뒷면이 강철로 된 것은 귀금속을 박아넣은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으로 만든 케이스로된 휴대용 시계와 같이 제9102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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