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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3 -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8801호나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분류한다.(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Ⅰ) 기구(balloons)와 비행선(dirigibles)의 부분품. 예: (1) 나셀(nacelles) (2) 기낭(氣囊 : envelope)과 그 부분품[스트립(strips)이나 패널(panels)] (3) 캐리어 후프(carrier hoops) (4) 벨러넷(ballonet) (5) 골조(rigid frames)와 그 부분품 (6) 안정장치(stabilisers)와 조종 장치 (7) 비행선용 프로펠러 (Ⅱ) 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 항공기의 부분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동체(fuselages)와 기체(hulls); 동체와 기체의 섹션(section); 내부나 외부의 부분품[레이돔(radomes)·원추형 항공기 꼬리(기미)·페어링(fairings)·패널(panels)·칸막이·화물 넣는 방·상(floors)·계기반·프레임(frames)·도어·비상활주장치·창·기창 등] (2) 날개와 이들의 구성부품[스파(spars)·립(ribs)·크로스멤버(cross-members)] (3) 조종익면(control surfaces)(이동식인지에 상관없다)[에일러론(ailerons)·얇은 널빤지·항력판(spoiler)·플랩(flaps)·엘리베이터·방향타·안전장치·서보탭(sevo-tab) 등] (4) 엔진실·비행기엔진덮개·엔진 격납실·엔진 연료실 (5) 착륙장치(제동장치와 제동장치 조립품 세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인입장치, 바퀴(타이어의 유무에 상관없다); 착륙용 스키 (6) 수상기용의 플로트 (7) 프로펠러(propellers : airscrews), 헬리콥터용과 자이로플레인(gyroplanes)용의 로터(rotors); 프로펠러용과 로터(rotors)용의 블레이드(blades); 프로펠러용과 로터(rotors)용의 피치(pitch) 컨트롤 메커니즘(pitch control mechanisms) (8) 조종용 레버[조종간(操縱杆 : control column)·방향타 바(rubber-bars)와 그 밖의 여러 가지의 조종용 레버] (9) 연료탱크(보조 연료탱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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