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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16호 노용 버너
HS
제8416호의 해설

84.16 -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기계식이나 자동식의 여러 가지 노(爐)용 연소장치와 회(灰)와 신더(cinders)의 배출장치를 분류한다.

(A) 노(爐)용 버너
이들은 노(爐) 내에 직접 화염을 불어 넣도록 설계되어 있어 불판과 회(灰) 배출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爐)용 버너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것이 있다.

(1) 중유버너(분무기)
이들은 중질 연료를 공기의 흐름 속에 분무하는 것으로서 압축공기에 의하는 것, 고압증기류나 기계식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후자와 같은 형식의 것은 보통 모터(motor)·펌프와 송풍기와 결합되어 있다].

(2) 미분탄버너(pulverised coal burners)
이들은 대형의 것이 많다. 미분탄(pulverised coal)은 일차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 분사장치에 의하여 노(爐) 내에 분사되도록 한다. 이 버너에는 석탄 컨베이어와 분쇄기와 결합된 것도 있으며 또한 고압이나 저압의 증기를 번갈아 작용시켜 연질탄(soft coal)을 간격적으로 잘게 부수어서 분사시키는 형식의 것도 있다.

(3) 가스버너(gas burner)
강제 통풍식의 고압형의 것과 대기압의 공기를 이용한 저압형의 것이 있다. 공기와 가스는 공기 공급구와 가스 분사구가 동심상(同心狀 : concentric)으로 배열된 관(tubes)이나 병렬로 집중된 관(tubes)으로 공급된다.

(4) 복합형 버너
기름·가스·고열량의 석탄이나 그 중의 어느 두 가지를 동시에 연소시키는 것이다.

(B) 기계식 스토커(stoker)·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이들은 노(爐)에 고체 연료를 공급하거나 화상(火床)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의 기계장치이다. 기계식 스토커(stoker)와 기계식 불판은 흔히 함께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연소 후의 슬랙(slag)과 회(灰)를 자동 배출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완전자동장치를 구성하는 것도 다른 경우에 기계장치나 자동장치가 비기계식의 장치와 결합되어 있는 것도 있다.

(1) 기계식 스토커(stoker)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으나 보통 아르키메데스(Archimedean)형 스크루(screw)식·기계형셔블(mechanical shovel)식·슬라이딩트레이(sliding tray)식·피스톤(piston)식 등의 여러 가지의 공급 장치와 함께 결합된 석탄 흡퍼(hopper)로 구성되며 이들은 수동이나 자동으로 석탄의 공급량을 조절하고 석탄을 화상(火床)에 공급한다. 이러한 장치에는 때로는 균일한 크기의 석탄을 공급시키기 위한 분쇄기가 설치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중앙난방식 보일러(가정용의 것을 포함한다)용의 기계식 스토커(stoker)를 포함한다.

(2) 기계식 불판(grates)
이들은 석탄을 화상위에 살포하고 균일한 연소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석탄이 앞으로 옮겨지도록 설계된 기기로서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은 캐터필러밴드(caterpillar band)의 원리를 이용한 것과 경사요동단식(oscillating inclined steps)이 있다. 이들 불판에는 슬랙이나 회(灰)를 배출하는 장치가 부속된 경우가 있고 분리된 기계장치에 의하여 배출되는 것도 있으나 이들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따라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버너의 노즐(nozzle)·기계식 스토커(stoker)용의 추력 피스톤(piston)과 트레이(tray); 기계식 불판의 섀시·연동장치와 그 부분품·기계식 불판용의 안내판과 롤(roll)]


이 호에는 공업용이나 그 밖의 것으로서 비(非)기계식의 불판봉이나 불판은 분류하지 않는다. 특수한 형의 보일러의 전용 부분품으로 설계된 금속으로 만든 불판으로 구성되는 노통(爐筒 : fire-boxes)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취급되어 제8402호에 분류한다. 이와 같은 원리로 특정 기계나 장치에만 전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비(非)기계식 불판도 해당 기계나 장치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예: 가스발생기용의 것-제8405호). 반면에 벽돌을 조립할 때 들어가는 범용(汎用)성의 철로 만든 불판봉(fire-bars)과 불판(grates)은 그 형태에 따라 제7321호·제7322호제7326호에 각각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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