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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부 신발·모자·우산·가발 > 제64류 신발 > 제6403호 가죽제 갑피의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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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03호의 해설

64.03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

(2) 플라스틱

(3)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3호가목와 총설 (E) 참조].

(4) 가죽(이 류의 주 제3호나목 참조)

(5)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제41류의 주 제3호에 의하여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는 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한 물질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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